제대로 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몇 자 써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세법에서 말하는 '손금불산입항목'이란 기업이 어떻게 회계처리 하든 상관없이 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어떤 벌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면 세법에서는 벌금(손금불산입항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벌금과 같은 손금불산입항목은 기업의 회계처리 여하에 관계없이 절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경우는 다릅니다. 만약 회사에서 어떤 기계장치를 샀다고 하면 그 취득가액은 결국은 다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단지 세법의 입장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하면 이익이 조작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각범위액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 한도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하게 되면 세법에서는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그 사업연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결국은 차후 사업연도에서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그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손금불산입시켰던 부분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세법개론 책에 적혀있는 자구에 억매이지 마시구요...)
다음은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인식에 있어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법의 입장은 애초에 대손충당금이니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추정치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니깐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업회계와 계속적인 마찰을 가져오므로 어느 한도 내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등등해서 세법을 천천히 끝까지 한번 쭉 보시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