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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건물 아파트 부분 입대의에 발전기금 지급
광주지방법원
▶ 법원 "입대의, 부당이득금 시행사에 반환” 판결
⊙ 건물 공용부분 관리권한 없어 지위 착오 따른 합의 취소 인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부분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 등에 대한 합의를 맺고 발전기금을 지급한 시행사가 해당 대표회의는 건물의 공용부분 등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한이 없는 일부 입주민들로 구성된 임의단체에 불과했다며 발전기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항소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최근 종합건설사 A사가 전남 무안군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B건물 아파트 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B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B대표회의로 하여금 A사에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12년 B건물을 건축해 이를 분양했다.
이어 2013년 초경 B건물 중 아파트 부분의 구분소유자 내지는 점유자들 중 일부가 B대표회의를 구성해 C씨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D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A사와 B대표회의는 그해 10월 11일 거실 환기창 설치, 재활용 처리장 지상설치 등 대표회의가 요구한 4가지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A사가 대표회의에 4000만원을 B건물 발전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용 하자보수 및 요구사항 처리계획’ 합의를 진행했다.(이하 ‘이 사건 합의’) 이 합의에 따라 A사는 B대표회의 관리비 통장 입금을 통해 발전기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A사는 “B대표회의는 B건물의 공용부분 등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한이 없는 일부 입주민들로 구성된 임의단체에 불과한데, B대표회의는 A사와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에 대해 합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발전기금 40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4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A사에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따라서 B대표회의는 A사에 부당이득으로 4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합의는 민법상 화해에 해당하며 B대표회의가 B건물 공용부분 등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한이 있는 단체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사실은 그러한 단체가 아니었으므로 이는 화해에 있어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A사는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선택적으로 민법 제733조 단서조항에 기해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합의의 취소에 따라 A사가 B대표회의에 교부한 발전기금 4000만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대표회의는 “아파트 거실 환기창 미설치 항목 등을 이유로 발전기금을 지원받은 것이므로, B대표회의가 A사에 4000만원을 반환할 이유는 없고, 발전기금은 어린이 놀이방과 작은 도서관 신설에 사용했다”는 등의 주장으로 맞섰다.
“공용부분 권한 전제로 합의”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733조의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나,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원고 A사는 피고 B대표회의가 B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착오해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도 원고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그러했을 것으로 보여 원고의 착오는 의사표시에 있어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년 6월 21일 이 사건 합의는 취소됐다고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합의가 취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대표회의가 이 사건 합의 이전 A사에 B대표회의가 건물 공용부분에 관해 적법한 관리권한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임을 전제로 A사에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한 점
▲이 사건 합의는 B대표회의가 공용부분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A사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인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공용부분에 관해 관리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B건물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전인 2012년경 건축됐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과 무관하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됨을 알리며 “피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점에 비춰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B건물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항소심 판결과 달리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가 피고가 공용부분 등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한이 있는 단체임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공용부분 등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한이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이 사건 합의가 원고 주장과 같이 화해에 있어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사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한편 A사는 이 사건 합의일인 2013년 10월 11일로부터 가산한 법정이자의 반환을 구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발전기금을 수령할 당시에 이미 그 발전기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서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피고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년 6월 21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년 11월 13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지연손해금을 초과해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에 대한 A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 아파트 대표회장 위해 탄원서 허위 날인한 입주민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당선 효력을 둔 법적 다툼을 돕기 위해 탄원서에 다른 입주민의 정보를 마음대로 적은 입주민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이영범)은 최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북구 A아파트 입주민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입주민 B씨는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당선됐다가 다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당선 효력을 다투던 C씨가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에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자 임의로 입주민 6명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지난해 3월 B씨는 탄원서에 동의를 받지 않은 입주민 6명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 및 날인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씨에게 건네줬고 C씨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B씨의 법정진술, C씨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종합해 B씨를 벌금형에 처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CCTV 열람 거부한 소장…법원 “업무처리 정당하다”
대구지방법원
주차장 CCTV 요구 입주민
‘개인정보’로 불응한 소장에 욕설
위탁사에 소장 교체 요구도
법원, 입주민 ‘불법행위’ 인정
“소장에 위자료 지급하라” 판결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이로 인한 분쟁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이 긁혔다며 주차장 CCTV를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구 중구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A씨는 입주민 B씨의 CCTV 열람 요구를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임의로 보여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가 급기야 권고사직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열람을 거부당한 입주민 B씨가 소장에게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관할관청에도 민원을 넣은 것.
2018년 10월경 열린 입대의 정기회의에서는 CCTV를 보여주지 않은 A소장을 비난하면서 “이런 X이 어디 있습니까, 귀때기 맞아도 한참 맞아야 되는 X인데”라고 욕설을 했고, 이로 인해 입주민 B씨는 모욕죄로 기소돼 지난해 1월경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입주민 B씨는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 A소장을 교체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결국 위탁관리회사는 A소장에 대해 권고사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소장은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고 1·2심 법원은 입주민 B씨의 불법행위를 인정, A소장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최근 A소장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입주민 B씨는 1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30만원에 추가로 70만원을 A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번호 2020나314364>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소장이 CCTV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 잘못된 업무처리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에 불만을 품은 B씨는 지속적으로 A소장을 비난하고 특히 2018년 10월경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A소장을 모욕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A소장이 해당 아파트 소장직을 그만두게 됨에 있어 입대의와 위탁관리회사에 대한 B씨의 교체 요구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B씨의 행위로 인해 A소장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B씨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A소장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의…수사기관 통해 CCTV 제공토록”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최승관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CCTV 영상이 촬영된 차량 정보(차량번호) 또는 개인의 얼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CCTV 촬영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A소장이 CCTV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 잘못된 업무처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듯이 입주민의 개인적인 요청만으로 CCTV 영상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소장으로서는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만약 입주민이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할 경우 입주민에게 수사기관을 통해 영상을 제공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주민은 모욕죄에 대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됐으나, 소장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지나치게 경미한 부담이라 할 것이고, 만약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소장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업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봄이 타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편집부장yello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