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은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시행령 30조 5) 이 조문이 상장회사에만 해당하는거 맞나요?비상장회사는 본인 사망, 정년퇴임, 본인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2년내에 퇴임, 퇴직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불가능 하고상장회사는 정년퇴임의 경우는 행사불가하고 본인사망, 본인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퇴임, 퇴직하는 경우 행사가능한 것 맞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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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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