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덕 기자 입력 2021.08.31 11:29
이륜차 튜닝 승인 세부 기준과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튜닝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제797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797회 예비심사 안건은 자동차 규닝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모두 12개 법령 개정안이 심사됐으며,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이날 심사된 모든 법령이 비중요 규제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규제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심사한다.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판단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해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해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가 늘어지게 된다. 반면 비중요 규제로 판단될 경우 관련 부처에 결과를 통보해 해당 부처에서 바로 법령 제정 및 개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이륜차 튜닝을 승인해야 하는 사항과 윈드스크린, 탑박스 등을 경미한 튜닝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미한 튜닝은 튜닝을 하더라도 이륜차 안전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튜닝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이륜차 튜닝은 튜닝 금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튜닝을 승인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륜차 튜닝 산업계와 튜닝을 하고자 하는 라이더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륜차 튜닝 승인 허용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 모호한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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