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층아파트, 비상용승강기 외 피난용승강기 추가 설치해야
법제처
☛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수 기준과 별도 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10층 이상 공동주택이 건축법상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대수 기준에 따른 승강기를 모두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하고 피난용승강기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4일 내렸다.
건축법 제64조 제1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과 별개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승용승강기의 규모 및 설치대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제5항은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와 승강장의 구조에 관해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가 건축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되고, 다만 승강기 및 승강장의 구조에 한정해 건축법 제64조가 준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제2항은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해 같은 규정 제15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승용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공동주택이 고층건축물에도 해당해 건축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난용승강기를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에 포함해 피난용승강기 대수를 제외한 승용승강기에 대해서만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하면 된다고 보는 것은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을 돕기 위해 고층건축물에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규정한 건축법 제64조 제3항과 비상 시 소방관의 소화, 구조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할 것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제2항은 각각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고층건축물에도 해당해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고 건축법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및 규칙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대수가 산정되는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해야 하므로, 피난용승강기는 승용승강기 대수 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법제처는 공동주택이 고층건축물에도 해당해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피난용승강기가 주택건설기준규정 및 규칙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승용승강기 설치대수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아파트 동대표·입대의 임원 선출 선관위 회의
비정상이었다면 “위법한 선거에서 당선 모두 무효”
서울고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선거 절차가 관련법령을 위반했다면 위법한 선거에서 당선된 것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안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을 맡았던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선출 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동대표 선거에서의 5명의 각 동대표 당선, 2차 선거에서의 3명 당선, 3차 선거에서의 1명 당선과 대표회의 임원 선거에서의 회장 등 당선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A아파트 제3기(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및 제4기(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했다.
4기 대표회장 임기가 만료될 무렵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이에 B씨는 2018년 1월 두 번의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했으나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다.
이후 소장 C씨는 2018년 4월 선관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했고 모집절차에 따라 선관위원 5명이 당선됐다는 공고를 했는데, 1명을 제외한 4명은 회의를 개최해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했다.
다음날 선관위는 동대표 14명을 선출하되, 선거기간은 2018년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후보등록기간은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후보 등록 자격을 공고일 현재 아파트 거주세대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이 경과 된 입주자 및 선관위원회 규정에 적합한 자로 해 동대표 선출 추가공고를 했다. 또 대표회장 및 감사 후보등록기간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선거기간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로 정해 결의하고 공고했다. 며칠 뒤 연 회의에서는 선관위원 추가선출 의결해 공고했고 선관위원을 추가 위촉했다.
선관위는 동대표 선거일을 변경했고, 방문투표와 관련해 복수후보인 경우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기표소 투표를 원칙으로 하나,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1시간 방문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 미달 시 투표함 봉인 후 다음날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방문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선관위는 1차 동대표 선거 투표시간 중 관리사무소 옆 도서실에서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고했다. 또 2차 동대표 선거일을 정하고 대표회장 및 감사 선거도 변경해 실시하는 것으로 결의한 뒤 2차 동대표 선거일을 변경했다. 한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나오지 않자 추가모집 공고를 하고 3차 동대표 선거를 실시했다.
선관위는 3차 선거일 전 대표회장 및 감사 후보등록을 받았으나 후보자 등록이 없어 앞서 선거에서 당선된 동대표 10명은 회의를 개최해 참석 인원 전원 찬성으로 대표회장 및 감사를 선임했다.
이에 전 대표회장 B씨는 선관위 구성의 중대한 법률 위반, 동대표 선거과정에서의 중대한 법률 위반, 대표회의 임원 선출 과정 하자를 주장하며 동대표 선출 결의 무효확인을 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선관위원회가 위촉권 없는 소장에 의해 임명된 점
▲선관위가 선거규정에 따른 선거인명부 열람시간, 장소를 공고하지 않은 점
▲선관위가 동대표 후보자를 추가 모집하면서 선거규정에 위배한 점
▲3차 동대표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선거기간, 후보자등록기간과 관련된 하자가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선관위원회가 법령상 요구되는 최소인원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동대표 선거과정에서도 ▲선관위가 임의로 선거일을 변경하고 경비원 4명과 관리직원 4명을 지정해 선거규정을 위배했다는 점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복수후보가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방문투표를 하고 선거일을 넘어 투표를 실시했다는 점
▲선관위가 선거인명부 열람을 거부했거나 허위로 투표사실을 조작했다는 점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동대표 선거 하자가 동대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표회의 임원 선거 또는 당선이 무효라는 주장도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선관위는 후임 동대표 및 후임 대표회의 임원 선거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선관위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후임 선거 회의록에 기재된 선관위원들의 서명이 동일인이 작성한 것과 같을 정도로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선거절차에서 회의록 기재와 같은 선관위 회의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반해 선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회의를 개최해 의사를 결정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후임 대표회의 임원 선출 과정에서 선관위가 선거일 결정, 선출 공고, 임원 후보자의 등록신청서 접수,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등의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후임 동대표 및 대표회의 임원 선거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 관리규약 및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채 이뤄진 것으로 적법한 선거절차가 준수됐다면 선거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후임 동대표 및 대표회의 임원의 당선은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가 2심 판결에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동대표 선출 유무효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세대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
질의:
공동주택 세대 간 경계벽을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여부층별 바닥면적 450㎡, 25층인 공동주택이며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방화구획 설치 관련 법령에 의하면 승강기 대기공간(엘리베이터홀)과 세대 간에는 방화구획이 설치돼야 하지만 세대와 세대가 맞닿는 경계벽에는 방화구획 설치 여부에 관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린다.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세대 간 경계벽을 방화구획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린다.
회신: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 해야.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 해야 하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 해야 한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건축안전과. 2021. 04. 14.><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