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2일 전두환 대통령은 광주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全 대통령 측이 낸 관할권 이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측이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하여 광주고법은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측이 관할권 이전 신청의 사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만을 제시했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으나 全 대통령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서 펴낸 책의 내용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이라면, 문제의 핵심은 '관할'의 기준을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에서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정하고 있고, 全 대통령을 고소한 피해자의 거주지는 법률상 형사재판의 관할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全 대통령 측이 지적했듯이 광주에서 재판이 행해진다면 재판정이 공정성과 냉정함을 유지하기는 커녕 압박과 소란 속에 진행될 수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나 신변에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으며, 이를 저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논외로 치더라도 피해자의 거주지인 광주에서의 재판을 고집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말도 안되는 억지이며 금도를 넘어선 사법 폭거인 것입니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조해주십시오.
http://www.dailian.co.kr/news/view/737577
첫댓글 광주특별시 ....
꾸욱~~~
사랑 합니다 전전대통령님~~~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조선 광주특별 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