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하는 규정 이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았어야 하고 이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호 , 제24조 제2항 , 제58조
제62조 제2호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870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
[공2006.1.1.(241),71]
【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
되는 행위의 범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접근권한’의 판단 기준
[3]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
[4]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직속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직속 상관이
모르는 사이에 군 내부 전산망 등에 접속하여 직속 상관의 명의로 군사령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안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1항에 규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870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 [공2006.1.1.(241),71])
【참조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호 , 제24조 제2항 ,
제58조 , 제62조 제2호 에 위배 된다고 생각하기에
위헌법률 신판을 제청합니다.
신청인은 2005년인가에 리니지 계정을 2대인 ㅇㅇㅇ 이 한 테 양도하고 지금까지
리니지란 게임을 하지도 접속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대인 ㅇㅇㅇ 이와 3대인
ㅇㅇㅇ이 서로 계정을 사고판 내용도 모르고 또한 핸드폰 인증을 받아서 계정을
초기화 했다고 하나 이는 주)엔 시 소프트 사에서 제출한 인증내역으로 어떠한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경찰 또한 처음부터 실적을 염두로 신청인이 제출한
2006년도 7월에 일하면서 받은 영수증 거래명세표등이 사라졌고 또 같은 사무실에
근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담당경찰관이 아닌 제 3 자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당신이 범인이니 인정
하라는 등등 이상한 말만하였고 이동통신사에 명의 도용 확인 하는 것도
저보고 하라고 하여 목포까지 가서 이동통신 3 사 전부 조회했습니다.
나중에 주)엔시소프트 사 고객 상담실 직원과 통화 중에 재판중이라 말하고
핸드폰 인증내역에 대하여 물었으나 신청인의 명의로 된 핸드폰으로 인증 받은
내역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경찰관의 개인정보 누출에 해당하고 공권력 남용에 직무유기입니다.
2. 위헌이라고 생각되는 이유
+++답변++++
담당부서 수사 접수일 2010-02-12 20:19:04
담당과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처리 완료일 2010-02-16 11:14:49
담 당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전화번호 02-3150-2659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입니다.
현행법상 아이템이나 아덴 등 사이버머니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며, 또한 게임사 역시 아이템 등 사이버머니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게임사의 창작물로서 게임사의 소유임을 약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ID)을 판매 후, 다시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아이템을 가져가
버린 경우 캐릭터 등 아이템은 형법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
절도, 횡령죄 등 재산 범으로 처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계정을 양도할 의사 없이 금원만을 편취할 목적으로
금원을 입금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주관적인
사항으로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과거 아이템 거래 전력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한 것과 관련하여
판례는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이용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라 할 것이고,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 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보는 판례가 있어(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 870판결),
계정 본주의 로그인 행위를 해킹으로 볼 수 없으며 엄격히 말해서는
구매자의 로그인행위가 해당 게임사에 대한 권한 없는 접속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앞에 답변을 보면 제 3 자란 계정 본주가 아닌 제 2 대와
제 3 대가 될 것 입니다.
즉 신청인이 아닌 제 3 자인 ㅇㅇㅇ이가 제 3 자 일 것이며 계정본주인 저에
동의 없이 접속 한 것은 제 3자인 ㅇㅇㅇ이가 법률을 위반한 것인데도
계정본주인 신청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재판을 받는 것 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정접속기록.아이피조회기록.녹취록.등 어디에도 신청인이 접속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3.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제 3 자인 ㅇㅇㅇ이가 아무런 물증도 없이 계정 본주인 신청인을 지목하여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는 ㅇㅇㅇ이 제 2 대에게 계정을 양도받았다고는 하나
신청인의 동의가 없었고 담당 경찰역시 직무를 유기하여 ㅇㅇㅇ이 제출한
고소장만 보고 짜 맞추기 식으로 조사를 하였고 신청인이 처음부터
제기한 개인정보 변경내용이나 기타 해킹 내용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기에 처음 조사 때 부터 담당 경찰의 한쪽으로 치우친
조사와 신청인의 어떠한 증언이나 서류에 대하여는 묵살 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며 직무를 유기하여 조금만 신경 쓰면 확인되는 엔 시 소프트에서
제출한 핸드폰 인증에 대한 문건에 대한 진위 여부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무리지으려했고 또한 앞에서와 같이 제62조2항 49 조를 적용 한 것은
현행법상이나 주)엔 시 소프트 사의 약관이나 법조항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어디에도 적용될 수 없는 내용이고 위 법조항을 전혀 범죄 사실이나 해당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법률을 적용한 것은 분명 법리적인 판단이나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기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서 를 제출 합니다
첨부자료
1.대법원의 정보통신망 보호법 제 62조 2항에 따른 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791 판결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870 판결
2.첨부자료 1 에 대하여 사이버 경찰청의 답변내용
3.주)엔 시 소프트 사의 이용약관
신청인 (사건 피고인):김 ㅇㅇ
2010 .3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 단독 부 귀중
이사건은 제가 예전에 잠시 게임을 즐기다가 다른사람에게
하라고 계정을 넘겨줬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계정을
팔았고 사간 사람이 해킹당했다고 저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접수되어있고 재심신청 4개월 돼가는데
아무런 답변도없고하여 위헌법률 심판 제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접수되었습니다
녹취록은 재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작은 증거도 문건이나 증거로 남기고 해당 법령이나 판례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작성한건데 제대로 한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의견>......이미 그 어려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통과 됐지만..... ...신청 취지.....를.......아래와 같이 했더라면 보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신청취지>........정보통신망 보호법 제 62조 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무쪼록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님건강요. 3번 정독했습니다. 제 사건과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접수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쉬움은 접수하시기 전에 올렸주셨으면 ...
즉, 위 2. 위헌이라 생각되는 이유를 약간 보안하시어 1), 2), 3) 등으로, 위헌성 이유를 설명내지 헌법법률학자들의 의견으로 보충설명을 더 하셨으면...
님의 그동안 마음고생 및 노고를 위로합니다.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런것도 있군요 공부많이 합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힘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