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유학을 계획하고 계시군요.
저 역시 준비하지만.. 저 빼고 모두들 반대를 하고 있져.. ㅠㅠ
공무원 유학은 국비유학과 사비유학의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각 부처마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비유학
국비유학의 기회를 못 잡고 그나마 사비로 유학을 가고자 하시는 분은 사비유학이 가능합니다.
딴 금액은 일절 안 나오고, 기본급의 50%만 지급됩니다.
인사관련부서와 해당 근무지의 부서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1년 단위로 끊어서 유학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국비유학
그말 그대로 국가에서 유학을 보내주는 겁니다.
왕복항공료, 학비, 유학지원비, 급여액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1인 동반 가능하며 동반자에 대한
항공료와 체제비가 지원됩니다.
국비유학을 위한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4~7급 공무원
2. 만 40세 미만자
3.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4. 실용적인 영어사용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5. 일본어 : 서울대, 한국외대, 부산외대 어학검정 50점 이상
6. 영어 : 토플 500, 토익 550, LATT 55, G-TELP 60점 이상
위 조건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거죠
각 부처별 할당인원에 의해 경쟁 선발됩니다.
물론 부서장과 인사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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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변화시키는 인터넷①』
(≫≪) 미군 희생 여중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