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생활밀착형 보험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세부 추진계획)
▶기업(단체) 대표가 직원의 사망보험금 수령시 유가족 통지 의무화
▶단체 규모(피보험자수)별 보험료 할인기준 합리화 |
□ 2000년대 중반 이후 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 복지비 손비 인정 등으로 직원복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단체상해보험 가입실적**도 꾸준히 증가
* 여러 가지 복지후생 항목들 가운데 근로자가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제도
** 단체상해보험(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보험개발원) :
(’05년) 1,840억원 → (’10년) 5,965억원 → (’14년) 8,332억원 → (’15년) 9,300억원
□ 이와 같이, 직원의 복리후생제도로 단체상해보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 직원 사망시 유가족이 보험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단체요율 할인시 규모가 작은 기업의 보험료가 더 크게 산출되어 계약자간 형평성 결여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 동업자 단체 소속 구성원 등 피보험자 집단의 각종 상해 관련 위험에 대해 사망‧후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임
◦ 시장규모는 ’15년 수입보험료 기준, 약 1조 7,035억원 수준으로, 이중 생명보험이 7,735억원(45.4%), 손해보험이 9,300억원(54.6%)을 차지
< 단체상해보험 현황(최근 3개년) >
(단위 : 억원)
구 분 | 2013 | 2014 | 2015 |
생보 | 손보 | 생보 | 손보 | 생보 | 손보 |
수입보험료 | 8,359( - ) | 7,834( - ) | 8,150(2.5%↓) | 8,332(6.4%↑) | 7,735(5.1%↓) | 9,300(11.6%↑) |
지급보험금 | 5,744( - ) | 6,817( - ) | 6,974(21.4%↑) | 6,656(2.4%↓) | 5,988(14.1%↓) | 7,156(7.5%↑) |
주1)생보는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단체 기준(‘보장성’ 및 ‘저축성’ 보험을 포함), 손보는 단체전용상품 기준
주2)( )안은 전년 대비 증감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
1 |
| 단체상해보험 피보험자(직원) 사망시 유가족의 알권리 강화 |
□ (현행) 기업(단체)이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에서는 기업(명의자 : 기업 대표)이 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 지위를 겸할 수 있음
* 현행 상법상 ‘규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수익자를 단체(기업 대표)로 지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직원(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가능(§735의3③)
◦ 이 경우, 피보험자인 직원이 사망시에 유가족은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고, 수익자 지위도 아니어서 가족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보험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음
< 민원사례 > |
|
|
“○○조선 협력사(A기업) 직원이 선박해체 작업중 사망하였으나, 유가족이 단체상해보험 가입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추후에 이를 알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자, A기업은 사망보험금 대신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유가족이 민원을 제기” |
□ (개선)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유가족 모르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가족 통지절차를 의무화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기업)가 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강화
① (유가족 확인 의무화) 보험계약자(기업 대표)가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유가족 확인서를 구비하도록 의무화
◦ 기업이 직원의 사망보험금 청구시 유가족에게 계약 내용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 유가족이 필요한 조치(보험금 지급 관련 합의 등)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요조치사항) 기업(단체)이 보험수익자 자격으로 소속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유가족에 대한 확인절차를 개별약관에 반영 |
② (계약자에 대한 안내 강화) 보험계약자(기업 대표)가 피보험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유가족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설명의무 부과
◈(요조치사항) 사망보험금 수령시 유가족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관하여, 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기초서류(사업방법서)에 반영 |
□ (현행) 기업(단체)의 가입규모에 따른 보험료 할인기준이 불합리
◦ 단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집단에 대한 일괄관리 등 계약의 특성상 사업비를 할인할 수 있어, 일부 단체상해보험에서는 단체의 규모(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중
◦ 그러나, 피보험자수에 따른 할인율*을 해당 보험계약 전체에 일괄 적용함으로써, 변경구간 임계치 부근에 있는 단체 계약자들간에는 총 보험료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단체할인제도(예시)
피보험자수 | 50명미만 | 50명이상 | 100명이상 | 300명이상 | 500명이상 |
할인율 | 0% | 5% | 10% | 15% | 20% |
** (예) A단체(299명), B단체(300명)의 인당 보험료가 10만원인 경우, 위 할인율 적용시 피보험자수가 적은 A단체의 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남
① A단체 총 보험료 : 2,691만원 (=299명×10만원×0.9)
② B단체 총 보험료 : 2,550만원 (=300명×10만원×0.85)
| < 관련 규정 > |
|
|
|
◇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
□ (개선)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계약자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할인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신규가입자부터 적용)
◦ 단체상해보험의 피보험자수에 따른 보험료 할인시, 총 보험료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예시) ①총 보험료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을 조정(직선보간 방식)하거나, ②피보험자수별 할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예: 0%(0~49명)+10%(50~99명)+20%(100~299명)+…]하여 보험료 역전현상을 차단하는 등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보험료 할인방식을 개선 ☞ <붙임 1 참조>
➡ ‘16.7월 23개 상품(13개사)에 대해 변경권고하였으며, 각 보험사는 ’16.12월말까지 관련 기초서류에 반영할 예정 ☞ <붙임 2 참조> |
□ 각 보험사의 개별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일괄개선*이 필요한 ‘ 단체상해보험 피보험자 사망시 유가족의 알권리 강화’에 대하여는,
*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표준약관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의 개별약관 및 사업방법서에 대한 일괄 개정 필요
◦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 절차(8~9월중)를 거쳐, 연내 추진(시행예정일 : ’17.1.1일)
□ 기초서류 변경권고를 완료한 ‘ 단체보험료 할인기준 합리화’ 방안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16.12월말까지 개선토록 추진
□ 직원 사망에 대한 기업(단체) 대표의 보험금 수령절차의 하나로 유가족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 기업(단체) 대표가 유가족 모르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가족의 권익을 보호
□ 가입규모에 따른 보험료 할인혜택이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계약자간 공평하게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 단체상해보험 가입 기업(단체)에 대한 보험료 산출의 형평성 및 신뢰도 제고
2017년부터 신규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직원(상속인 포함)이 아닌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유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기업(단체)으로 하여 단체상해보험 가입시에는 규약에 수익자를 단체(기업 대표)로 지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직원(피보험자)의 개별적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고(상법 §735의3③),
◦ 사망보험금 청구시에도 유가족의 확인이 있어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상에 관하여는 지정된 수익자(예: 기업 대표)와 별도의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 본 제도개선은 사망보험금 청구시 유가족의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므로,
◦ 유가족이 직접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별도 합의를 통한 보상 등이 필요합니다
개선되는 단체상해보험의 보험료 할인기준은 2017.1.1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 향후 보험회사는 자체 실정에 맞게 보험료 할인기준을 정비할 예정으로, 전반적인 보험료 수준의 인하 또는 보험료 할인구간의 조정 등은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 원칙적으로 자체 기준에 따라 개선되는 보험료 할인기준은 신규 가입건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