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에서는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5조 2항에서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언급, 자칫 5년이라는 장기간 기본계획아래 소홀하기 쉬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3항에서는 기본계획 결정이나 변경시 시민공람은 물론이고 김포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시장의 독단적 사업집행 견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7조에서는 ‘차없는 거리 조성’이나 보행자 전용의 문화특화거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기하였고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9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제10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제11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제12조(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 제13조(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시기), 제14조(보행권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제15조(재원확보)등의 내용을 신설, 기존 조례보다 한층 더 구체화된 조항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중 11, 12, 13조에서는 각종 도로공사등으로 인해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을 시행시 대체통행로 확보등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행권 보장의 영역을 공사기간까지 적용하도록 확장하였습니다.
아울러 16조부터 21조까지 내용에서는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김포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두도록하였고 위원회 구성 및 기능등을 언급, 시민의 보행권을 지키고 발전시켜가는 파수꾼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피광성 위원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김포시는 지금 탄생이래 최대의 급격한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시내 전역에 대한 전면적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보행권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과 어린이, 여성 및 어르신등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를 조례안에 분명히 명기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일조하는 디딤돌을 놓고자 합니다. 물론 조례입법 자체가 만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속에 뿌리내리는 참된 보행문화가 정착되어야 할것입니다.
오늘 이 제안은 이러한 공동체 사회를 향하는 자그마한 초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모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공감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첫댓글 김포대두님 정말 열성이시네요....^^ 화이팅!!
우리동네 이런 분이 계셔서 살맛납니다
맞습니다. 저런 왕성한 활동력을 본받고 싶어집니다.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시는 걸까. ^^* 암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왕룡시의원님 홧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