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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출 총평 및 해설>
[박문각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조홍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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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사례형을 풀어가는 기본 접근법
판례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판례의 논리대로 풀어가되 의미 있는 견해가 있다면 마지막에 소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만약 판례와 정반대의 학설의 태도를 취한다면 부적법소각하판결을 받거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규정과 판례를 합하여 법리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판례논리에 대적하는 논리전개를 하면 안 됩니다.
문제1의 물음 1)의 (1)에 대해서
Ⅰ. 문제의 소재
공법관계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다루고 사법관계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룬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국가소송수행자 B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변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관련하여 첫째,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분쟁이 공법관계에 대한 분쟁인지, 사법관계에 대한 분쟁인지 문제된다. 둘째, 육아휴직급여결정과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관계가 문제된다. 셋째, 육아휴직급여지급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다. 넷째, 민사소송인 육아휴직급여지급청구소송을 육아휴직급여지급거부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Ⅱ.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분쟁이 공법관계에 대한 분쟁인지, 사법관계에 대한 분쟁인지 여부
1. 판례
어떠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행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의 구별의 기준은 결국 그 행위의 내용과 방법 및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해결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정할 문제라 할 것이다.
2. 사안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요건과 내용, 지급절차의 대강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는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공법인 고용보험법령에 근거하여 발생한 공법관계에 대한 분쟁이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Ⅲ. 육아휴직급여결정과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관계
1. 판례
공법상 각종 급부청구권은 행정청의 심사·결정의 개입 없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와 관할 행정청의 심사·인용결정에 따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것인지는 관계 법령에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행정청의 거부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정해진다.
2. 사안의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령에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면서 수급권자 여부, 급여액 범위 등에 관하여 행정청이 1차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육아휴직급여청구권도 관할 행정청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Ⅳ. 육아휴직급여지급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판례에 의하면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9조와 같은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적 상태에 변동을 초래하여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판례는 그 국민에게 신청권이 있는 처분에 대한 거부행위는 신청인의 법적 상태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본다. 육아휴직급여지급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와 관련하여 첫째,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이 처분인지 문제된다. 둘째, 그 국민에게 그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의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문제된다.
2.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이 처분인지 여부
(1)판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사안의 경우
관할 행정청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급결정은 갑에게 육아휴직급여금액을 수급할 권리의 설정을 명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3. 그 국민에게 그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의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1)판례
신청권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있는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2)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명문규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 그 국민에게 그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의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4. 소결
육아휴직급여지급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Ⅴ. 민사소송인 육아휴직급여지급청구소송을 육아휴직급여지급거부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1. 판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원고의 소변경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수소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것으로서, 수소법원으로서는 당해 소송의 제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등 소송요건을 심사하라는 취지이다.
2. 사안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른 소변경으로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할이 없으므로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원고의 소변경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수소법원이 취할 조치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2024.7.15.에 거부처분이 발령되었으므로 제소기간 내이다. 민사소송인 육아휴직급여지급청구소송을 육아휴직급여지급거부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
Ⅵ. 설문의 해결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국가소송수행자 B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변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육아휴직급여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인 육아휴직급여지급거부취소소송으로 소변경하면서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하는 것이다.
짧은 소평)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학습되었어야 하는데 행쟁을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공부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정리한 자료로 준 바가 없고 강의 중 말로 때운 부분이라 얼마나 수강생들이 기억을 더듬어가며 썼을까 약간 우려스럽다.
2. 두 번째는 육아휴직급여결정과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관계를 논한 다음에 거부처분 논증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도 쉽지 않다.
3. 세 번째는 마지막 법원의 판단은 기속의무화된 소변경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법률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법률규정을 언급하는 것이 답이다.
4. 수험생으로서는 아는 내용이냐를 떠나서 답안작성하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15점 정도만 배점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논증거리가 많은데도 15점만 준 것도 완전히 안다는 것을 전제로 서술하지 않는 한 15점 내로 서술한다는 것은 시간 내에서 써야 하는 수험생으로서는 약간의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 싶다. 그것도 가장 먼저 나온 문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문제1의 물음 1)의 (2)에 대해서
Ⅰ. 문제의 소재
Y광역시장 C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변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관련하여 첫째 시간외근무수당을 둘러싼 분쟁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다. 둘째, 시간외근무수당을 둘러싼 분쟁에 필수적 전치로서 행정심판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Ⅱ. 시간외근무수당을 둘러싼 분쟁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1. 판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처분을 원인으로 한 공법상의 법률관계나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다.
2. 사안의 경우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다.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Ⅲ. 시간외근무수당을 둘러싼 분쟁에 필수적 전치로서 행정심판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법률규정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사안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둘러싼 분쟁은 당사자소송이므로 필수적 전치로서 행정심판규정인 행정소송법 제18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Ⅳ. 설문의 해결
Y광역시장 C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변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C의 항변을 기각하는 결정이다.
짧은 소평)
1. 앞 문제에서 멘붕이 왔다면 이 문제도 유연한 사고를 하면서 답안작성하기가 쉽지 않다. 2. 행정소송의 종류 중 어느 소송인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판단된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헹정소송법 규정을 타고 가서 문제를 풀이하면 된다.
3. 행쟁은 법정주의이므로 법률규정을 얼마나 잘 타고가면서 답안까지 도출하느냐의 일종의 스킬 싸움이다. 물론 3단논법이 그 안에 녹여져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4. 평소에 이런 답안쓰기 훈련을 해 왔다면 그나마 앞의 문제보다는 쉽게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감정적 여진이나 짧은 시험시간 때문에 쫓기는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음 2)에 대해서
Ⅰ.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이하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관할 법원은 추가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첫째, 동법 제4조 제1호의 변경이 일부취소판결의 근거인지 문제된다. 둘째, 추가징수처분 중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Ⅱ. 동법 제4조 제1호의 변경이 일부취소판결의 근거인지 여부
1. 학설과 판례
동법 제4조 제1호의 변경에 대하여 적극적 변경을 의미하므로 판결의 형식은 전부취소판결 후 판결을 통한 새로운 처분의 발령이라고 보면서 일부취소판결을 부정하는 견해, 소극적 변경을 의미하므로 판결의 형식은 일부취소판결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변경’은 소극적 변경, 즉 일부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점, 권력분립의 원칙상 처분에 관한한 행정청에게 제1차적 판단권이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변경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동법 제4조 제1호의 변경은 일부취소판결의 근거이다.
Ⅲ. 추가징수처분 중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 판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2. 사안의 경우
행위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는 가분성이 있으나 재량행위는 가분성이 없다. 어떤 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그 문언, 당해 행위가 행해진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추가징수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의 문언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105조 제4항에 의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므로 명백하게 재량행위이다. 추가징수처분의 성질상 재량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가분성이 없다. 재량행위이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4조와 같이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나 추가징수처분의 경우 그러한 규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추가징수처분 중 일부를 취소할 수 있지 않다.
Ⅳ. 설문의 해결
관할 법원은 추가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지 않다.
짧은 소평)
1.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운 문제이다. 수업시간에 정성스럽게 정리하며 답안작성 훈련을 열심히 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 동법 제4조 제1호의 변경이 일부취소판결의 근거냐?란 물음이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일부취소판결도 취소판결이기 때문에 형성판결이다. 형성판결은 무조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누락하면 안 되는 목차이다.
3. 판례를 정확히 숙지해야 풀이할 수 있다. 가분성이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풀이가 가능하다.
4. 재량행위라도 법률규정으로 일부를 특정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드는 예시가 정보공개법 제14조와 복수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이다.
문제 2에 대해서
Ⅰ. 문제의 소재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관한한 재심판정기관으로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대하여 특별행정심판기관이 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첫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심판을 관할할 행정심판기관이 문제된다. 둘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심판의 피청구인적격이 문제된다.
Ⅱ.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심판을 관할할 행정심판기관
1. 법률규정
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제3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제4항에 의하면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2. 사안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합의제 행정청이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행정청이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심판을 관할할 행정심판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다.
Ⅲ.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심판의 피청구인적격
1. 법률규정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처분을 한 행정청이란 외부적으로 자기명의로 처분을 발령한 행정청을 의미한다.
2.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2024.8.7. 합의제 행정청인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심판의 피청구인적격은 중앙노동위원회이다.
Ⅳ. 설문의 해결
행정심판기관의 관할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다. 피청구인적격은 중앙노동위원회이다.
짧은 소평)
1. 쟁송법은 대표적인 절차법이어서 순전히 법정주의에 의해 풀이하기 때문에 쉽게 답안작성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비법대생들은 오히려 이런 문제에 더 당황하고 뭘 써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생기는 문제이다. 뭔가 제도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안에 현출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2. 이런 문제는 내용서술은 불필요하다. 주어진 문제풀이에 동원되는 법률규정을 찾아서 그 법률규정에 맞춰서 결론까지 나아가면 된다.
문제 3에 대해서
Ⅰ. 갑의 소송이 대상적격을 갖춘 것인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이하 동법이라 함)제19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2024. 5. 6.자 집합금지명령에 대해 갑은 5.27.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계속중 A시장은 2024. 5. 31.자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소송계속중이므로 처분임이 분명하다. 갑의 소송이 대상적격을 갖춘 것인지와 관련하여 2024. 5. 31.자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2024. 5. 6.자 집합금지명령이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문제된다.
2. 2024. 5. 31.자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2024. 5. 6.자 집합금지명령이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1)판례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그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ㆍ철회ㆍ변경하는 것이고 추가ㆍ철회ㆍ변경된 부분이 그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사안의 경우
2024. 5. 31.자 집합금지명령은 기존의 행정처분인 2024. 5. 6.자 집합금지명령의 내용 중 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2024. 5. 6.자 집합금지명령을 뒤따르는 처분이다. 매일이라는 일자부분은 그대로 둔 채 시간만을 22시에서 20시로, 06시를 07시로 추가하는 것이고 그 추가된 부분은 그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므로 2024. 5. 31.자 집합금지명령의 내용이 2024. 5. 6.자 집합금지명령의 유효를 전제로 그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2024. 5. 31.자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2024. 5. 6.자 집합금지명령이 여전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024. 5. 31.자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2024. 5. 6.자 집합금지명령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2024. 5. 31.자 집합금지명령과 2024. 5. 6.자 집합금지명령은 병존한다.
3. 소결
갑의 소송은 대상적격을 갖춘 것이다.
Ⅱ. 을의 소송이 적법한 기간 내 제소된 것인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을은 2024. 6. 8.에 업소에 부착된 공고문을 보고 비로소 그 명령을 알게 되었고,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24. 8. 30.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을의 소송이 적법한 기간 내 제소된 것인지와 관련하여 2024. 8. 30.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집합금지명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지 문제된다.
2. 2024. 8. 30.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집합금지명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지 여부
(1)판례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2024. 05. 29. 공고하였으므로 5일 뒤인 6. 3.이 집합금지명령이 있음을 아는 날이 된다.
(2)사안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의 공고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가 아니라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2024. 05. 01. 공고된 제1차 집합금지명령에 대해서는 5일이 경과한 2024. 05. 06.이 집합금지명령이 있음을 안 날이 된다. 2024. 5. 29. 공고된 제2차 집합금지명령에 대해서는 5일이 경과한 2024. 06. 03.이 집합금지명령이 있음을 안 날이 된다. 제1차 집합금지명령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집합금지명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지만, 제2차 집합금지명령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집합금지명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것이다.
3. 소결
을의 소송이 제1차 집합금지명령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적법한 기간 내 제소한 것이 아니지만, 제2차 집합금지명령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적법한 기간 내 제소한 것이다.
짧은 소평)
1.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운 문제이다. 수업시간에 정성스럽게 정리하며 답안작성 훈련을 열심히 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 반복되는 처분이 발령되어서 처분문서가 2장이 되었을 때 그 문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처분문서가 2장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마다 판단기준을 세워준 판례를 기억하여야 한다.
3. 공고를 통하여 처분이 발령되었을 때에는 공고를 하게 된 동기 혹은 연유를 따라서 알게 된 날을 판단하는 판례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풀이할 수가 없는 문제이다.
권하는 말)
1. 법정주의에 따라서 답안작성을 하는 훈련을 평소에 하였으면 좋겠다.
2. 판례는 정확하게 무조건!!! 암기하여야 한다.
3. 적용되는 법률규정을 각종 사례문제를 통하여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을 평소에 하였으면 좋겠다.
박문각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강사 조홍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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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총평과 해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