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Court to hold first plenary meeting since receiving Yoon impeachment case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이후 첫 재판관 평의
탄핵심판 서류 3일째 안받는 尹… 헌재, '송달 간주' 검토
탄핵심판 절차 지연 방지 나서
Lee Haye-ah National 10:19 December 19, 2024 Yonhap News
By Lee Haye-ah SEOUL, Dec. 19 (Yonhap) -- The Constitutional Court is set to hold the first plenary meeting of its justices Thursday since receiving the National Assembly's impeachment case against President Yoon Suk Yeol. The Council of Justices, which is held regularly and attended by all justices to discuss pending cases, is expected to deal with the details of Yoon's upcoming trial following the National Assembly's Saturday vote to impeach him over his short-lived martial law decree on Dec. 3. The court has sent the necessary papers to Yoon in person and via mail, requiring him to submit a written response within seven days, but their delivery has been delayed due to a lack of cooperation from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A court spokesperson told reporters Wednesday the justices will decide how to proceed in the absence of confirmation that Yoon has received the papers. The court has up to 180 days to decide whether to uphold or dismiss Yoon's impeachment, a decision that will unseat or reinstate him, respectivel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Seoul (Yonhap) hague@yna.co.kr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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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이후 첫 재판관 평의
등록 2024.12.19 13:25:47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연다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모습. 2024.12.19.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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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서류 3일째 안받는 尹… 헌재, '송달 간주' 검토
탄핵심판 절차 지연 방지 나서
방극렬 기자 입력 2024.12.19. 00:50 조선일보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답변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답변서 제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요청서 등 헌재 공문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3일째 수령하지 않자, 헌재가 예외적인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가 신속한 심리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18일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송달 처리 방법을 재판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매일 윤 대통령 측에 답변서 제출 요구서 등 각종 공문을 보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헌재 직원이 대통령 비서실을 방문해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제출 요구서 등을 전달했다. 헌재는 같은 문서를 다음 날 우편으로 대통령실·관저에 보냈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전자 발송도 했다.
그래픽=김성규
헌재는 또 전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을 오는 24일까지 내라고 명령했다. 탄핵이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입증할 계획과 증거 목록도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 이 공문은 17일 전자 발송했고, 18일 우편으로도 발송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서류를 모두 접수하지 않고 있다고 헌재는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헌재 직원이 행정관에게 직접 (답변서 제출 요구서 등) 문서를 전달했지만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며 “우편으로 대통령실에 발송한 문서는 17일 오전 11시 31분 ‘수취인 부재’라고 우체국에서 통보받았다.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문서는 같은 날 9시 55분에 ‘경호처 수취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전자 발송한 문서를 수령했는지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탄핵소추된 당사자가 헌재에서 보내는 각종 공문을 수령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공보관은 “어떤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의도를 추측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의 수령 거부가 계속될 경우 ‘송달 간주’ 방식을 적용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이나 사무실 등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치 송달’, 동거인이나 대리인에게 대신 전달하는 ‘보충 송달’, 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됐을 때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는 ‘발송 송달’ 등이 있다. 이 밖에 헌재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전자 송달 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여러 송달 간주 방식과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를 내고,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과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를 내지 않으면,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윤 대통령 측 자료 없이 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재판관들은 19일 평의(評議)를 열고 송달 처리 방식을 포함한 탄핵 심판 절차를 논의할 전망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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