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홈쇼핑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하여 「2019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
○ 사업기간 : 2019. 1월 ~ 10월
○ 사업내용 : 홈&쇼핑 1회 방송(30분 내외) 입점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19년 10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 방송 판매직접비(8%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지원기업 선정 : ①서류심사(1차 선정), ②선정위원회(2차 선정)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모집기간 : 2019. 2. 7. ~ 3. 6.
□ 구비서류
○ 신청서(별첨 2)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동시 공고)
※ 신청방법 : E-mail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지원과(031-8030-3043),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3)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경화 과장
(031-254-4833, FAX 0504-926-0119, E-mail : lkh@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