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에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증 NO”
국회의원 10명·시민단체 등 대법원에 요청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말라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의원 10명은 23일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말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남녀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제도에 대해 국가의 보호 의무(36조 1항)를 규정하고 있다”며 “사실혼과는 전혀 달리 동성 간 혼인이나 동거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법제에서 동성간 결합 등에 대해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험스러운 시도”라고 지적했다.
동반연, 진평연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매우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현행법에선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봉화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 주최로 열린 ‘동성결합 합법화의 현황과 문제점’ 세미나에서 “가족의 경계를 허물고 왜곡하는 것을 문화로 착각하도록 선동하는 시대”라며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에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우리 사회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동성 커플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의 세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했다. 소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