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상조회사라는 것이 일본에서 유래된 것이 30여년,
많은 시행착오 끝에 최근에는 기존 선불식 상조회사의 구시대적인 방식과 그로인한 폐해를
없앤 새로운 형태의 후불식 장례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매월 부담없는 소정의 금액을 납입하다가 장례가 발생하면 행사를 치른 후 발인 전에
잔금을 일시불로 정산하는 소위, 선불식 상조회사는 일종의 부금식 결제방식을 갖고있는데, 예전같이 가난한 시대도 아니고 또 총 장례비용 중 20~30%에 불과한 비용을 매달 번거롭게 납부하는 것도 그렇고 납입 중에 상조회사의 부실화로 그동안 납입한 부금도 제대로
환급받을 수없는 위험을 구지 무릎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에비해 후불식 상조는 초기에 소액의 가입비(추후 환불)를 내고 회원자격을 취득하면
더 이상 납입금없이 장례행사 후 일시불로 정산하면 된다.
후불제가 유리한 것은 선불제에 비해 영업 및 일반관리비(15~25%)가 불필요하므로
그 만큼 저렴하며, 회사 부실화로 인한 리스크가 작으며, 회사나 단체의 복지 프로그램에의
적용이 쉽고 간편하다는 데에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장례를 치르는 데 총비용은 전국평균 1200에서 1650만원이 든다.
이 장례비용은 크게 3부문으로 나눈다.
1) 장례식장에 소요되는 비용
2) 장례서비스(상조서비스) 비용
3) 장지에 소요되는 비용
상기 3가지 비용을 전부 합치면 총 장례비용이 되는데,
상조회사의 정해진 상품에 가입하면 그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아는 소비자들이 많다.
선불식이든 후불식이든 상조상품 금액은 300~400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이 비용으로
1200~1650만원이 소요되는 장례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있는가.
이것은 소비자가 상품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상조회사 영업사원이 구체적인
설명없이 가입자를 모집한 결과이다.
1) 장례식장에서는 소위 장소임대료(안치실,염습실,빈소,접객실,예식실등),그리고
제수와 손님접대용 음식값이 주 수입원이다.
제수를 포함한 음식값이 장례식장 매출의 70%정도를 차지하고 기타 장소 임대료와
편의점 용품판매가 부수입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편법이지만 외부 음식반입을 못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2) 상조회사의 역할(장례서비스)은 소위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데 장례지도사와 복지사로 하여금 장례절차와 예법 그리고 장례행정절차를 알려주고 더나아가 유언이나 상속문제
까지 컨설팅을 해준다. 가까이에서 밀착수행하면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해 주며 상주로 하여금 조문에 전념토록 해준다. 또 장례에 소요되는 각종 장례용품(수의외 30여가지)를
제공하고 염습과 제사등을 집도해 주며 장의차량(버스와 리무진)을 공급하여장지까지
동행,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3) 장지비용은 장법에 따라 매장할 경우는 묘지 구입비(장기사용료)와 조성비용이 드는데 거기에는 주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잔디, 석물등의 비용이 든다. 화장시에는 화장비와 유골함 그리고 봉안당이나 납골묘의 사용료, 괸리비등이 소요된다.
위의 3가지 비용을 합산하여 총 장례비용이 결정되는 데,
그 중에서 비용은 제일 적게 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장례서비스 인것이다.
그마져 예전처럼 장례식장에 일임하면 장례서비스부문에서만 2배~8배까지 바가지를 쓰게
되고 서비스도 단순 안내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상조서비스(장례서비스)가
도입된 배경인 것이다.
소위 상조회사의 도래는 예전에 장례식장이 독점함으로써 생겼던 각종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지금도 횡행하는 장례식장의 바가지 요금을 어느정도 끌어 내렸으며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였으며 가까이에서 상주들의 밀착 상담역이 되어 상주들로 하여금 편하게 조문객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조회사는 두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있는 데, 대금결제방식에 따른 구별이다.
○ 선불식 상조란?
약정한 장례서비스 상품에 대해 매월 일정금액을 정해진 기간동안 납부하다가 장례행사후 잔금을
일시에 정산하는 방식으로서 선불식의 장례서비스는 장례가 끝나야 가격대비 그 상품의 좋고 나쁨을
알 수있다.
○ 후불식 상조란?
사전에 장례상품비용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장례가 발생한 이후에 연락하여 장례지도사의 상담을 통하여 맞춤식 상품으로 제공받으면된다. 비용정산은 장례서비스를 받은후 선택한 인적,물적 서비스에 대한 비용만을 지불하면 된다.
○ 선불식과 후불식 상조의 비교
선불식 후불식
1. 지불방법: 매월 일정액을 장기적으로 분할 납부, 가입비가 없거나 있어도
잔액은 장례후 일시정산 장례후 환불(소액)
2. 해약위약금: 기간별 차등지급 관계없슴
3. 부도폐업: 부도나 폐업시 납입금 50%이상 손실 관계없슴
4. 중도해지: 4~85% 해약환급금 손실 거의없슴
5. 영업/일반관리비: 15~25% 최소 관리비용
6. 장례방식: 제휴업체 하청 위주 직접 수행
7. 상품선택: 정해진 금액의 상품 선택 맞춤식 설계가능
8.상품품질: 하청으로인한 품질변동 품질균등
* 참고 신문 기사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2014.01.29일자)
최근 선불식 상조회사가 법률상 의무적으로 선수금의 50%를 예치해야 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금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9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가입한 상조회사가 안전한가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조업계는 오는 3월 17일부터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조납입금의 50%(기존 영업분까지 포함)를 금융기관 또는 공제조합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된다.
이 때문에 경영이 부실하고 영세한 많은 회사들이 자금압박으로 영업정지, 도산, 통폐합이 예상 되므로(공정위 2013.12월 현재 선수금 40% 규정 미달업체 41개) 서비스부재와 계약해지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 등 이중의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납입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 지와 납입회수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당회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서비스관련 문의를 한다든지 하여 회사의 존재여부와 경영상태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과거 오래 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서비스의 내용 및 해지환급금 등을 확인하여 최초 가입 시 약관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한다.
최근에는 미래의 장례행사 비용을 미리 할부형태로 납입하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달리 장례행사 후 비용을 지급하는 후불식 상조서비스에도 소비자의 관심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선납에 따른 상조회사의 부실경영에 대한 불안감이 없고, 장례행사 비용을 소비자의 경제적 여건에 맞게 행사 직전에 조절할 수 있어 패키지 형태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선불식 상조상품보다 여러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이 같은 후불식 상조서비스는 금융사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되기도 하는데, B카드사의 경우 회원에게 부가서비스로 후불식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무이자할부, 포인트적립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K은행에서는 은행 예금, 적금 가입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용을 일부 할인해주고 있으며, 생손보사 보험상품 중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장례비용을 보장하고 제휴 맺은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일부 할인해 주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금소연 윤영웅 본부장은 “우리나라 장례서비스도 생활문화의식의 변화에 따라 개인회원제의 선불식 상조에서 회사 및 단체를 중심으로 행사 후 비용을 지급하는 후불식 서비스로 많이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존 상조시장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관리감독과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