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재평가 모형에서 손상차손환입을 할떄 그 금액을 순실현가치까지 올릴지, 공정가치까지 올릴지는 기준에 없지만 대부분 교재에는 공정가치까지 올리는 걸로 되어있어요. 손상 인식할때 장부가->공정가치->순실현가능가치 로 손상을 인식하니까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할 때는 이 반대의 순서로 손상인식후 상각후의 장부가->순실현가능가치->공정가치 의 순서로 환입을 하는거에요. 이 논리대로라면 손상차손 환입이후에 재평가를 한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이겠네요. 하지만 이것은 이론상의 얘기일 뿐이고 실제 분개할때는 장부가에서 한번에 마지막순서의 금액으로 감액, 증액을 하면 되기때문에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오므로 순서는 크게 신경안쓰셔도됩니다.
첫댓글 재평가 모형에서 손상차손환입을 할떄 그 금액을 순실현가치까지 올릴지, 공정가치까지 올릴지는 기준에 없지만 대부분 교재에는 공정가치까지 올리는 걸로 되어있어요. 손상 인식할때 장부가->공정가치->순실현가능가치 로 손상을 인식하니까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할 때는 이 반대의 순서로 손상인식후 상각후의 장부가->순실현가능가치->공정가치 의 순서로 환입을 하는거에요. 이 논리대로라면 손상차손 환입이후에 재평가를 한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이겠네요.
하지만 이것은 이론상의 얘기일 뿐이고 실제 분개할때는 장부가에서 한번에 마지막순서의 금액으로 감액, 증액을 하면 되기때문에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오므로 순서는 크게 신경안쓰셔도됩니다.
위사례에서는
회수가능액>기말장부가액>공정가치
인 경우입니다.
즉 회수가능가액까지 올릴지 공정까지 내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공장가치까지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