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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학원 민법 과실책임의 원칙
주택관리사 민법 과실책임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나 과
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참고]
과실의 의미
1. 민법상 과실은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흔히 줄여서 ‘선관주의’)를
게을리함을 말한다.이러한 과실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과실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2. 선관주의의무는 위반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정형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우기도 한다. 중대한 과실은 거
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즉 누구에게나 명명백백하였을 사실을 주
의하지 않았던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한다. 즉, 경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
는다.책임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4. ‘자기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베푸는 주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무
상수치인의 주의의무,친권자의 주의의무,상속인의 주의의무 등이 이러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비록 일반적 주의의무, 즉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구체적 과실이라고도 한다.
민법 신의칙의 적용의 한계
주택관리사 민법 신의칙의 적용의 한계
신의칙의 적용의 한계:신의성실의 원칙은 보충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이
존재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 예컨대, 행위무능력자임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무능력자를
보호할 필요가 절실하지 않으나 이를 취소하면 상대방에게 너무 가혹하다 할
지라도 신의칙을 적용하여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더
라도 허용된다. 강행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자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
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즉,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관련판례]
1. 강행법규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제7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
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서
이를 배척한다면 투기거래계약의 효력발생을 금지하려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과 취득목적대로 관할관
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3.12.24, 93다44317).
2.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
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
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9.3.23, 99다4405).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위 규정
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
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
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
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
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7.11.16, 2005다71659).
민법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주택관리사 민법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과 비전속권(非專屬權)
① 일신전속권
㉠ 귀속상의 일신전속권:권리가 고도로 인격적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전되어서
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한 권리를 의미한다.
㉡ 행사상의 일신전속권:권리자 자신이 직접 행사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기때
문에 타인이 권리자를 대리하여 또는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② 예외(위자료청구권):이 두 종류의 일신전속권은 대개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위자료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속하지만 권리자가
행사할 뜻을 표시한 이후에는 상속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즉,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지만 상속에 관하여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③ 비전속권: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타인이 대리나 대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자기책임의 원칙의 수정
주택관리사 민법 자기책임의 원칙의 수정
자기책임의 원칙의 수정(무과실책임의 가미)
기업책임과 관련하여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게 고의·과실이 없거나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피
해자의 보호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상 무과실책임의 종류
①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한 책임
②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지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책임
③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책임
④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담보책임
⑤ 수급인의 담보책임
⑥ 공작물의 소유자책임
민법 조리의 설명
주택관리사 민법 조리
조리(條理)
① 사물의 본성,자연의 이치 또는 법의 일반원리를 뜻하며,경험칙, 사회통념, 신의
성실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조리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법 흠결시 재판의
준거 등으로 기능한다.
② 다수설과 판례는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한다.
[관련판례]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
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
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대판 2005.7.21, 2002다1178).
2.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
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法源)에 관
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대판 2000.6.9, 98다3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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