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
원재료 수입시 ..통관수수료를 매입가에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분개할때..
통관수수료 200,000원이 발생하였다..대금은 미지급되었다.
요 문제시에요..
차변)원재료 200,000 대변)외상매입금 200,000
요렇게 알고있거든요??
어차피 관세라고 하지만 매입가액에 포함되어 원재료로 분개를하니까
외상매입금 아닌가요?
미지급금이 되는건가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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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질문있어용..원재료수입할때 통관수수료요..
뿌니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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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30 20: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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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외상매입급 입니다. 제품의 수입시 발생한 상거래 이므로 상거래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