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당사자주의의 또 하나의 원칙인 처분권 주의의 내용은 간단히 세가지루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원고가 소의 제기, 소 제기후 취하해서 각하판결받는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것, 둘째 원고가 소송자체는 제기가 한후 본안 심리 과정에서 주장,진술을 포기하여 원고패소판결받는 것도 자유이다라는 청구포기, 셋째 피고가 공격, 방어심리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것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청구인낙이 있습니다. 청구의 포기,청구인낙이 있게되면 소송이 더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고 소송절차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내용의 처분권 주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채택되어 있지만 행정심판은 그 중에서 청구인낙은
첫댓글 당사자주의의 또 하나의 원칙인 처분권 주의의 내용은 간단히 세가지루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원고가 소의 제기, 소 제기후 취하해서 각하판결받는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것, 둘째 원고가 소송자체는 제기가 한후 본안 심리 과정에서 주장,진술을 포기하여 원고패소판결받는 것도 자유이다라는 청구포기, 셋째 피고가 공격, 방어심리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것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청구인낙이 있습니다. 청구의 포기,청구인낙이 있게되면 소송이 더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고 소송절차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내용의 처분권 주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채택되어 있지만 행정심판은 그 중에서 청구인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취지는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직근상급감독청이 재결청이 되어서 하급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위법,부담성을 심리중인데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의 권한을 무시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결청의 최종 결정이 나올때 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저도 도움이 됐네요. 감사해요 ravi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