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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처분권주의와 청구인낙
오늘하루 만족하십니까? 추천 0 조회 534 07.02.05 12:3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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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2.05 13:50

    첫댓글 당사자주의의 또 하나의 원칙인 처분권 주의의 내용은 간단히 세가지루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원고가 소의 제기, 소 제기후 취하해서 각하판결받는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것, 둘째 원고가 소송자체는 제기가 한후 본안 심리 과정에서 주장,진술을 포기하여 원고패소판결받는 것도 자유이다라는 청구포기, 셋째 피고가 공격, 방어심리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것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청구인낙이 있습니다. 청구의 포기,청구인낙이 있게되면 소송이 더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고 소송절차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내용의 처분권 주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채택되어 있지만 행정심판은 그 중에서 청구인낙은

  • 07.02.05 13:49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취지는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직근상급감독청이 재결청이 되어서 하급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위법,부담성을 심리중인데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의 권한을 무시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결청의 최종 결정이 나올때 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 저도 도움이 됐네요. 감사해요 ravi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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