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 NEWS
■ 아파트 안에서 2m 음주운전…벌금 1,500만원
울산지법
아파트 안에서의 단거리 이동이라도 주취 상태라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철)은 지난달 28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A씨에 대해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 북구 모 아파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차량을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208동에서 209동 앞까지 이동하는 극히 짧은 거리였지만, 법원은 A씨가 2016년경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1,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동종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범죄 횟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부산 모 아파트에서도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B씨에 대해 부산지법(판사 조민석)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김남주 기자knj@hapt.co.kr
■ 접촉사고 연락 받고 주차장 방문 주거지 이탈한
‘코로나 자가격리’ 입주민에
울산지법 판결
☛ 벌금형 집유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던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를 이탈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철)은 최근 울산 남구 A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B씨는 울산 남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8월 30일부터 9월11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A아파트 C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할 것으로 통지받았다.
그러나 B씨는 9월 9일 이웃주민 D씨로부터 접촉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주거지를 이탈해 아파트 1층 주차장에 내려가 확인했으며, 같은 날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기 위해 다시 주차장에 내려가는 등 총 2회에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탈 거리 및 이탈 시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조미정 기자 mjcho@aptn.co.kr
■ 방대한 자료 요청 입주민 ‘업무방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5년치 회계자료 요구 입주민 경리직원에 “밟아 버리겠다”
법원, 입주민에 벌금 90만원
아파트 경리직원에게 5년간의 관리비 회계 및 공사 관련 서류를 열람‧복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위력을 가한 입주민이 ‘업무방해죄’와 ‘협박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손철)은 최근 전남 여수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2013년 10월경부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해온 경리직원 B씨. 입주민 A씨가 경리직원 B씨의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할 무렵엔 관리사무소장은 해임돼 공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 B씨에게 회계서류상 계정과목 회계처리 중 B씨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 감사지적을 받아 시정조치한 부분에 관해 “스스로 목을 조이고 있구만. 처음부터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다.
책임을 추궁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력으로 B씨의 관리사무소 회계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6월 24일에는 경리직원에게 서류 열람 복사를 요청했으나 경리직원이 ‘복사 신청은 일주일 안으로 해주면 된다’고 말하며 즉시 복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리직원에게 ‘막가파’라고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의 업무방해는 그 다음 달에도 계속됐다. 같은 해 7월 4일 A씨는 1시간 이상 경리직원에 대해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3건의 열람 신청을 한 A씨에게 경리직원이 ‘지금 다 열람할 것인지’ 되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3건 다 할 거니 갖다줘. 한글도 못 읽냐. 체크 두 군데 다 해놨는데 지체 없이 즉시 해달라. 과태료 물게 하려고 그런다”라며 크게 소리쳐 위력을 행사했다.
A씨에겐 협박죄도 적용됐다. 같은 해 6월 28일 오전 경리직원에게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경리직원이 ‘먼저 열람 신청을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열람만 하려는 게 아니고 문제 제기해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하기 위해 초안을 잡아놨다”며 경리직원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했다.
7월 29일에는 경리직원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알고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철저히 밟아 버리겠다. 공금 횡령죄에 무고죄가 추가된다.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하니 주소를 적어 달라. 건방 떨지 말라. 앞으로 어떤 신분상 불이익이 오나 두고 보자”며 경리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며 항변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A씨가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또는 단순히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회계관리상 문제점을 파악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편집부장yello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