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중심이 되어 노인복지를 주도해온 시설들의 협회인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 중앙회 (이하 중앙회)가 불법적인 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중앙회 바로세우기추진단(가칭)(이하 추진단)’은 중앙회의 불법 행정사례에 대해 법원이 중재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사회선임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신청서’를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현재 800여개 노인복지시설이 가입되어있는 정부 인가 공인협회로서, 장기요양위원회 등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의 당연직 공급자 대표로 참여하는 등 노인복지 분야의 대표성 및 신뢰성을 인정받아온 단체여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회가 총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원의 수를 임의로 추가하여 불법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을 선임했다. 둘째, 법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도 정관이 정한 원칙과 과정을 따르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중앙회의 비품을 (가칭)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중앙회의 재산목록에 등재하기위해 처분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 셋째, 회장 임기를 ‘선출된 날 익월 1일’에서 ‘익익월 1일’로 변경하기로 한 이사회 의결 역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