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자 강평*
전체적으로 신*진 수험서 형태로 나열식으로 서술된 답안으로서 이러한 답안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먼저 의의 부분에서 이러한 사회적 법익 보호를 위한 위험범 구성요건의 입법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위험 형법', '상징형법' 이러한 용어가 구사되지 않으면 2점 이상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객관적 구성요건의 판단에 있어서 행위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전체적으로 부실하다.
'작업' 개념의 불명확성 뿐만 아니라 '공연히'가 과연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그것과 동일한 정도의 공연성을 요하는 것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한다.'선량한 관리자 운운'하는 판단 기준은 독자적인 것으로 채택하기 힘든 주장이다.
또한 '다중'개념에 있어서도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다중'을 심란케하였을 때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지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 '소요죄'의 다중 등 현행법 상 '다중'을 개념 표지로 사용하고 있는 구성요건과의 비교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심란' 개념에 있어서도 그것이 일찌기 구성요건 판단에서 검토된 바 없었으므로 어느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가하는 것인지 '폭행' 개념과 비교 하여 판단할 것이 요구 된다.
실제 사실관계 및 다중의 심란 정도를 확연히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작업의 개시만으로 다중의 심란 유발은 추정되며,‘다중의 심란 유발’은 위의 추정력을 깨뜨리는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라면
이 구성요건은 구체적 위험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문제에 대한 서술은 전체적으로 꼼꼼한 분석이지만, 적용법조에 대한 구체적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위험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은 법치국가 형법 원리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형법상 장애미수와 불능범(미수)를 구별하여 처벌하는 예가 없다.
행위자가 전혀 작업 성공 가능성이 없어서 당연히 '위험성'을 가지지 못함을 일반 대중이 인식할 수 있을 때에나 가능한 주장이다.
환각범은 애초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것이지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므로 치료감호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전염병예방법상의 보호조치와 혼동한듯하다.
총점 50점에 15점 되겠다.
첫댓글 이거 근우형이 쓰신거 맞죠? ㅋㅋ 재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