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데 보유하고 있는 자가의 면적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전체 면적을 모두 민박으로 신고하지 말고 일부 가능한 면적만 신고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을 쓰면 좋을 수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받아들일지 문의해보는 것이 요망된다. 농어촌 기본법이 2011년 7월 21일 일부 개정이 됐다. 특별히 변경된 내용은 별로 없지만 농림부 시행령으로 숙박시설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전에 도시민들이 페션을 민박이나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대규모로 난립하던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이나 준농어촌 지역에 농민이 거주하고 있는 농민의 주택을 이용해서 숙박,취사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면 시군구의 산림과나 농업과에 신고를 한다. 변경사항이나 폐업도 마찬가지며, 신고의 절차와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해져있다. 신고필증은 민박장의 잘보이는 벽면에 부착해야한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반드시 현지 농민이 거주하는 단독이나 다가구만 가능하다. 면적도 230(69.57평)제곱미터로 제한된다. 단 2005년 11월 5일이전부터 사업을 행했고 2006년 5월 4일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면적제한 없이 객실 7실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펜션으로 숙박시설로 분류되 부가세와 소득세 추징대상이 된다.
단 기존에 운영중인 7실이하인 민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숙박업에서 제외가 되지만 신규로 영업하는 민박은 면적기준 150제곱미터(45.37평)로 엄격히 규제된다. 그 외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은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씩 비치하여야 하고,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06-96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해야하고, 오수시설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수도과에 문의해야한다.
농어촌민박사업은 펜션을 개조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사업으로 해마다 지자체의 단속에 된서리를 맞는다. 만일 폔션사업과 같은 숙박업을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위장하다가 적발되면 허가취소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정부는 모든 민박형태의 숙박,취사영업을 숙박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비 개선을 하고 있으니 정책의 향방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 |
첫댓글 좋은 내용 많은 도움되었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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