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공동으로 기업간 전자상거래(B2B)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전자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을 도입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금융감독원은 24일 밝혔다.
전자채권은 예컨대 인터넷쇼핑몰에서 A기업이 B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를 했을때 결제수단으로 오프라인 상거래에서 지급되는 '어음'과 같은 성격의 '전자채권'(발행일로부터 180일이내 지급)을 발행, 전자채권 만기일에 A기업의 거래은행 계좌에서 B기업의 거래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이 자동 이체되는 개념이다.
전자채권은 구매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발행을 신청하면 되며 유통은 안되지만 이를 담보로 대출은 가능하다.
물론 전자채권을 오프라인 상거래에서 어음을 대신해 거래당사자가 합의해 발행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든 은행이 가입해있기 때문에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 전자상거래에서 필요한 지급결제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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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기업간 B2B지급결제수단 '전자채권' 시행
du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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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26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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