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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최재천 의원, 휴대전화 대출사기 예방법 만든다!
송태경 추천 0 조회 90 12.08.06 11:4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방통위, 휴대전화 대출사기 무대책 방치

대포폰 15만대 이상 발생해도, 기본통계조차 없어

최재천 의원, 휴대전화 대출사기 예방법 만든다!

 

 

 

 

 

 

 

1. 휴대전화 대출사기(정확히는 휴대전화 개통사기”, 이하 휴대전화 개통사기라 함)가 끊이지 않고 빈발하고 있다. 대포통장, 대포차와 함께 3대 범죄의 수단인 대포 폰을 양산하는 주요 통로임에도, 정부가 그동안 무대책으로 방치해왔기 때문이다(KBS 9시뉴스, “휴대폰 개통 소액대출?요금 폭탄피해”, 2012.08.03. 기사 참조).

 

 

2. 최재천 의원실(담당: 송태경 보좌관)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1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담당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대출사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통계(휴대전화 개통사기 발생건수 현황 등)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개통사기와 간접 관련을 갖는 명의도용 접수건수, 실제 명의도용 건수, 명의도용 피해액, 불법 스팸관련 과태료 징수현황 정도를 파악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최재천 의원실이 정부 담당부서에 전화로 문의한 2012720일까지도 휴대전화 개통사기에 대한 통계는 전무했다.

 

 

3. 또한 지난 2008년 전주의 한 대학교에서 휴대전화 개통사기 피해를 당했던 대학생 이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2008.9.1. KBS 추적60휴대폰 개통하면 돈을 드립니다.” 2008.11.12. 방송편 참조)을 계기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얘기되어 왔지만, 방통위는 대책은커녕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치해왔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본인확인절차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얘기해왔지만, 사실은 정반대였다.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만 있으면 휴대전화를 손쉽게 개통 대포 폰으로 악용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이다.

 

 

4. 방통위는 이제 더 이상 면피성 변명(“사기 범죄이므로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는 유형의 변명; 이런 방통위의 얘기가 진실하다면, 사문서 위조 범죄 즉 명의도용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 등도 방통위의 소관이 아니어야 한다!)으로 휴대전화 개통사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자 하는 휴대전화 대출사기 예방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처럼, 방송통신위는 휴대전화 개통사기를 위한 광고나 이를 위한 권유?알선?중개의 금지, 본인확인절차의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별첨1: 휴대전화 대출사기 또는 휴대전화 개통사기란, 대안은?

 

 

휴대전화 대출사기 또는 휴대전화 개통사기란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광고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유인 현혹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겨주는 조건으로 1대당 약간(20121대당 10만원~40만원)의 현금을 지급(주지 않을 때도 있음)하고, 이렇게 타인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소액결제 등을 통한 현금화나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제2?3의 피해자를 노린 악성 스팸 발송, 기타 범죄 등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최대 수천만 원의 요금피해 등을 발생시키는 범죄를 말한다.

 

또한 휴대전화 개통사기는 핸드폰 대출같은 대부광고나 또는 부당하게 획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채무자에게 접근 권유?알선?중개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통통신3사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개통정책(20127월 현재 3대까지는 묻지마 개통이 가능함) 및 엉터리 본인확인절차는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 대출사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동시에 사후적으로라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휴대전화 대출사기를 위한 광고나 권유?알선?중개의 금지 및 처벌

본인확인절차 강화

휴대전화의 무분별한 개통 합리적 제한

개통된 휴대전화를 모르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자체가 대포 폰이 된다는 사실 및 민형사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의 환기 등

 

 

 

 

 

별첨2: 휴대전화 개통사기 관련 통계(피해자 수, 매해 발생하는 대포 폰 수 등)

(출처 및 정리: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국정감사 국회제출자료 등)

 

 

 

1) 휴대전화 개통사기 발생건수 통계현황: 현재 없음(관련부서 방통위)

 

 

2) 휴대전화 개통사기 피해신고건수: 현재 없음. 검찰청, 경찰청 모두 사기로만 통계를 내고 있으며, 집중단속기간에 예외적으로 세부적인 통계를 내는 경우도 대출사기로 집계하고 있음

 

 

3) 휴대전화 명의도용 현황(2007~2011년 현재)

 

년도

명의도용

접수건수

실제 도용건수(피해액, 억원)

접수건수 중에서

휴대전화 개통사기 추정건수

2007

20,163

9,174(60.2)

10,989

2008

18,892

7,068(37.3)

11,824

2009

13,878

4,008(29.3)

9,870

2010

13,258

4,130(23.7)

9,128

2011.6

9,804

2,229(13.8)

7,575

 

 

휴대전화 개통사기 피해자의 경우 명의도용으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명의도용 접수건수 중에서 실제 도용건수 이외의 신고 건수는 휴대전화 개통사기로 인한 신고건수로 추정할 수 있음.

그러나 상당수 휴대전화 개통사기 피해자의 경우, 스스로 동의에 따라 발생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대다수는 명의도용으로 신고하지 않음. 따라서 명의도용 접수건수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개통사기 건수는 전체 휴대전화 개통사기 건수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임

 

 

4) 소액결제중재위원회 피해 접수 및 구제현황

 

년도

2009

2010

2011.11

접수건수

2,190

6,812

2,613

 

소액결제 피해 접수건수는 자동소액결제 청구 피해”(회원가입하는 경우 자동결제 되는 경우 등), 명의도용 소액결제 피해, 이른바 소액결제 깡”(소액결제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 등과 관련된 것으로, 휴대전화 대출사기(휴대전화 개통사기) 통계와는 구분되는 것임. 다만, 휴대전화 대출(핸드폰 대출) 광고의 경우, “소액결제 깡과 휴대전화 대출사기의 피해경로가 같다는 점에서 간접 관련성이 있는 통계임

 

 

5) 불법 스팸관련 과태료 징수현황(중앙전파관리소) 및 스팸관련 개통사기 피해자 추정치

연도

징수결정액

징수액

스팸관련 개통사기 피해자 추정치

2010

2371,152만원

66,531만원

4900~ 5900

2011.7

1074,912만원

47,775만원

2240~2690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불법 스팸이 발송된 휴대전화 거의 대부분은 휴대전화 대출사기(개통사기)를 통해 발생한 대포 폰으로 추정되며, 2010년부터 불법 스팸관련 1인당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400~480만원이라고 함.

따라서 불법 스팸관련 휴대전화 개통사기 피해자 수는 2010년 약 4900~ 5900, 2011.7월 기준 약 2240~2690명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휴대전화 개통사기 피해자 수 = 징수결정액 /1인당 과태료 결정액)

 

 

6) 휴대전화 개통사기 추정치 - 직접적 피해자 약 5만 명, 매해 약 15만대 이상 대포 폰 발생

 

휴대전화 개통사기 피해자 중에서 불법 스팸으로 적발되어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는 전체 피해자의 10%이하로 추정되며, 따라서 휴대전화 개통사기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약 5~6만 명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또한 2012년 현재 휴대전화 개통사기로 대포 폰이 되는 휴대전화는 평균 3대 정도이므로, 휴대전화 개통사기를 통해 매해 발생하는 대포 폰은 약 15만대 이상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이렇게 발생한 대포 폰은 전자상거래 사기나 기타 범죄에 이용되면서 제2, 3의 피해 발생으로 이어짐)

 

 

관련 참조 글 등

110만원 대출에 1100만원이 핸드폰 요금으로 나왔어요! - 송태경 (2008.05.06.)

http://blog.daum.net/urisaju/4030145

KBS 추적 60휴대폰 개통하면 돈을 드립니다.” 방송일: 20081112

http://www.kbs.co.kr/2tv/sisa/chu60/vod/1554736_879.html

대포 폰의 온상, 휴대전화 대출사기 처벌해야! - 송태경 - (2008.09.02.12)

http://blog.daum.net/urisaju/6805622

[대출천국의 비밀](송태경 저, 개마고원)휴대전화 대출사기”(p274~278) 등 참조.

KBS 9시뉴스, “휴대폰 개통 소액대출?요금 폭탄피해”, 방송일: 2012.08.03.

http://news.kbs.co.kr/society/2012/08/03/25142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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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로 자금을 모아 주택, 상가세입자 보호, 사채피해자 등에 대해 종합적인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법무부 등록 제8호)입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insaeng.org 이고, 상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월~금)이며, 토, 일, 기타 공휴일, 노동절(5월1일)은 쉽니다.

 

 

 

최재천 의원실은 불법 대부업(불법 사채) 피해자에 대해 무료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사채업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에 필요한 지원(이자율계산, 잔여채무계산, 부당이득금계산, 고소장 작성,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작성 등)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최재천 의원실 02-784-9811~3, 민생연대 02-867-8020, 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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