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주지법에 호적정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지법에 있는 제일은행에서 송달료와 인지구입하고 호적담당부서에 가서 접수했습니다.
접수자가 내용물을 보더니 담당과장?정도되는 분에게 저의 서류들을 가져가더군요.
그리고는 그 담당윗선분이 은행통장이 류 로 되어 있군요.. 동의자들 동의서다 받았나는 말 물어보고 주민등록등본에는 유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호적에 나와있는데로 두음법칙적용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담당윗선이 접수받으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다시 서류를 보고 류로 쓰여 있는 부분 체크하더군요.
그리고 신청인,사건본인에 유로 써야 하지 않나고 하더군요... 담당자의 말은 유로 써서 류로 고치는것이니까.. 상관없을거라고 제가 이야기 하니까 그건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카페회원님들의 의견과 저가 대법원에 전화해서 상담했던 내용들을 이야기 하니까 담당자가 대법원은 지침만 내리는것이고 판결은 그지방법원장이 판결하는거라고 하더군요.. 크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한달정도 걸릴거라고 생각하시고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연락갈거라고 이야기하고 판결나오면 원본을 갖고 본적지 관련 면사무소에가서 직접가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누락되는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담당자에게 제주지법에는 신청서를 낸 사람들이 없냐고 그 말을 물어보지 못하고 돌아온게 좀 아쉽네요. 저가 첨으로 낸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제주에도 문화류씨 즉 류를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주민등록상에 류로 되어있으니까 신청안하는건가요??
주민등록상에 류로 되어 있으면 신청안해도 되는건가요??
이제 법원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저는 처음에 면사무소에서 연락온 내용을 듣고 바로 법원에 가서 호적정정신청하려 왔다고 했었습니다. 사전에 내용파악 안하고 간거죠 ㅋ 거기서 담당자가 호적정정신청서와 동의서, 확인서를 주면서 서류를 갖추고 오면된다고 하더군요..아버지를 사건본인으로 하면 직권정정이되어서 덜 복잡하다고 하더군요.
제주지법에서 준 호적정정신청서에는 갖출 서류가 호적등본1통, 주민등록등본1통, 동의서나 확인서, 소명자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호적정정신청서에 신청이유는 대법원에나와 있는 예문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동의서만 제출했습니다. 동의서에 그냥 동의자들의 도장이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의자들의 주민등록등본은 언니랑,저는 같은 주소지라서 등본1통으로하고 결혼한 언니 각자 주민등록등본, 오빠 각자 주민등록등본제출했습니다. 소명자료는 아버지 감협은행통장, 전화요금(일반)영수증, 자동차보험증권(2004년것)제출했습니다. 송달료는 아버지 사건본인 1명기준값만 냈습니다.
일단, 그렇게 길게 류를 찾기위해 기관마다 글을 올렸던 일들이 지금 생생합니다. 큰 일을 끝낸것 같습니다. 아직 허가신청을 받지 못했지만요 ~~
담주에 아버지께서는 벌초할때 작은아버지등 친척들에게 이야기 하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류로 쓴 자료가 없으면 종친회확인서를 떼면 되는건가요?? 근데 저희 제주 종친회는 거의 유로 쓴다고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더군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분들 도움되었길 바라고요.. 제주지법에 신청하시는분들 번거롭지만 제주지방법원에서 호적정정신청를 받아오시면 인우보증서는 안내도 될거 같네요.....인우보증서는 안냈습니다.그 호적정정신청서에 안 나와 있더군요..
너무 길게 썼네요.. 그냥 쓰다보니 ㅋㅋ 이런절차로 자기 성을 찾는다는게 또 억울하고 분할뿐입니다. ㅋㅋ
참, 담당자가 내년에는 본적이 없어지고 하니까 이런말하던데요...다음말을 깊게 못들어서요..
. 호주제가 폐지되고 하니까 호적정정이런신청해야 하는건가요...궁금 즉 내년에 그냥 면사무소나 관공서에 주민등록정리할때 그냥 류로 신청하면 그냥되는건지??? 즉 그냥 호적정정신청을 하지 않고 내년에는 그냥 류로 되는건지요??아직도 많이 헷갈립니다. 서류를 접수했지만요.. 많은분들이 신청을 안하는것 같아서요 ㅋㅋ
첫댓글 수고많았습니다. 인우보증서는 일부 내용을 미처 이해못한 법원직원이 필요외로 요구한것갘구요 내년부터 호적제도가 가족등록부제도로 바뀌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아니라 법원에 정정허가는 계속받아야 할것갘습니다. 잘못된것 고차는데 행자부의 주민등록도 법원서류 핑게댈게아니고 법원보다 먼져 고치도록 많은 사람들의 촉구와 항의가 따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