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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칼럼 장례비는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비율에 의하여 각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부의금은 먼저 장례비로 충당해야 한다.
홍성준 추천 2 조회 218 14.08.23 22:09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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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23 22:15

    첫댓글 홍변호사님의 게시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14.08.23 22:27

    저역시도 홍변호사님의 게시글에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상담글이 올라오면 댓글을 간단하게나마 달아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14.08.24 09:01

    홍변호사님의 글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글입니다.
    글을 읽고 함께 법적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14.08.24 09:01

    법을 알아야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법의 무지'항변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 14.08.24 09:08

    상을 당했을 때 문상온 사람들이 낸 부의금을 형제들이 서로 자기가 가지겠다고 싸우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이다.
    불행한 일인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장례 치루면서 들어온 부의금 가지고 서로 많이 가져야 한다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면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법은 이런 경우라도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법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부의금에 관해서 궁금한 분들은 이 판결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다.
    원래 법률용어는 의학용어처럼 어려운 전문용어지만, 여러 차례 읽어보면 그래도 의학용어나 건축용어보다는 이해하기 쉽다.

  • 14.08.24 19:34

    김주덕변호사님 댓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4.08.24 20:24

    장례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장례비용은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3명이면 공동으로 장례비용을 부담하되, 각자 1/3씩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14.08.24 20:25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자녀들 간에 재산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생전에 상속에 관한 공부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4.08.24 20:28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보아야 한다.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

    만일 부의금이 많이 들어와서, 장례비용을 내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상속인들 사이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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