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에서 추진되는 구도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구 지정과 관련 법원이 노후불량건축물 50% 기준에 대해 엊갈린 판결을 내놓아 논란 속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소곡지구 주민 강모(67)씨 등 9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지정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안양시가 지난 2008년 12월 소곡지구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자, 강씨 등이 노후·불량 주택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실사 없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준공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을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소곡지구의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51.2%로 법령에 충족해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후·불량 건축물이 50%를 넘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면 도시미관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노후화로 인한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지 여부에 대한 개별실사를 하지 않았다해도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안양시 패소이후 사업이 장기 표류중인 안양 9동 새마을지구 전경
2008년 안양9동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 소송은 '위법' 판결
그러나 수원지법 같은 재판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과거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고 항소심에서 원심을 확정된 바 있어 행정기관은 물론 사업주체와 주민들은 매우 혼란스럽다.
이는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가 2008년 10월 29일 안양9동 사업 반대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가운데 준공 후 20년이 지났거나 수선할 수 없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단지 건축시기를 기준으로 1985년 6월 이전의 건축물을 모두 노후ㆍ분량건축물로 분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단순히 20여 년 전 1985년 6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모두 정비구역 지정대상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한 것은 위법하다"며 "경기도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규정보다 완화된 것으로 시행령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 오락가락 판결, 사업 표류되고 주민 피해 속출
당시 1심 판결은 2심으로 이어졌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2009년 9월 8일 안양시와 경기도가 제기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안양시가 패소했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됨에 따라 유사한 조례를 기초로 진행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뉴타운사업 등 도심재정비를 위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대폭적인 방향 수정이 불가피한 등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법원의 판결로 안양5동 냉천지구(12만㎡)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19만㎡)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재차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장기간 표류하고, 최근에는 LH공사의 경영난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는 등 주민 피해가 속출했다.
안양 만안뉴타운 반대 주민들 1심패소 항소중

▲ 만안뉴타운사업 설명회 안양시가 개최한 주민설명회장에서 사업 반대 주민들이 시위를 펼쳤다
만안뉴타운 사업 반대 주민들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 지구지정을 위한 요건 미비 및 경기도지사의 자유재량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고, 위헌 여부도 가려달라 제기하고 나섰다.
안양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헌)는 "만안재정비촉진지구처분 취소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8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항소장을 접수한 송 아무개(52)씨는 항소 이유에서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도촉법'에서 정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첫 번째 요건인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 요건인 노후불량주택및 건축물 밀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경기도조례에서 20년 등의 경과 기준을 둔 것이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노후불량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고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시한 것은 더욱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도촉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송 아무개씨는 "도정법에 의거 시행되는 재개발 등과 다르게 도촉법에 따라 시행되는 만안뉴타운사업은 주민들의 동의 절차없이 행정청인 안양시가 임의로 구역을 나누고 촉진계획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송 아무개씨 등 안양시민은 2008년 9월 29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 2009년 6월 9일 동 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 만안재정비촉진지구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문
1심 재판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지구지정 단계에서 따질 사항 아니다"
한편 안양 만안뉴타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 1·2·3동과 석수동, 박달동일대 182만3000㎡를 대상으로 오는 2020년까지 종합적으로 재개발하여 2만4100세대를 새로 입주케하는 도시재정비사업으로 경기도가 2007년 4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
그러나 만안뉴타운 지정지구 일부 주민들은 경기도가 현지실사를 하지 않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준공 후 경과년도를 초과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단해 지구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2008년 8월 17일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지난 9월1일 만안뉴타운지구 내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정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인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촉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등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 광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고 그 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기초조사를 하여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등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지역은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미달하는 구역은 존치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등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따질 사항이 아니므로 안양 만안 뉴타운지구 지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안양시 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 항소장 제출

안양시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안재정비촉진지구처분 취소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8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장을 접수한 송모(52세)씨는 항소 이유에서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도촉법'에서 정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첫 번째 요건인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번째 요건인 노후불량주택및 건축물 밀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경기도조례에서 20년 등의 경과 기준을 둔 것이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노후불량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고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시한 것은 더욱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촉법의 위헌여부를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송모씨는 "도정법에 의거 시행되는 재개발 등과는 다르게 도촉법에 따라 시행되는 만안뉴타운사업은 주민들의 동의 절차없이 행정청인 안양시가 임의로 구역을 나누고 촉진계획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나 다름없다"고 피력했다.
지난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송모씨등 만안뉴타운 지구내 주민들이 제기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