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케어매니저의 상담실장입니다...^^*
먼저 저희 실버매니저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노인복지 모든 실무자님!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고 토론하는
격려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의 시범사업이 이제 올 7월부터 시작됩니다.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에 대도시 (인구 30만 이상)에서 서울 중랑구, 인천 연수구, 경기 수원시, 충북 청주시, 광주 남구, 전북 전주시등 6개 기관에서 신청하였고, 중소도시는 강원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전남순천시, 경북 안동시등 6개 기관에서 신청하였으며, 강원인제군, 충남 부여군,홍성군, 충북 청원군, 전분 완주군, 전남 완도군, 경북 의성군, 제주 북제주군등 8개 기관에서 참여하여 이번주간에 실질적인 선정심사가 이루어지고 다음주 20일(수)에 대도시 2지역, 중소도시 2지역, 군지역 2지역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차후 2년간의 시범사업과정을 통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방향점을 잡아 가겠지요. 일본의 개호보험 5년간의 시행이후의 개혁동향이 얼마 전 발표가 되었지요. 각 지역의 시설의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으며(가정봉사원파견기관, 단기보호, 주간보호,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의 재가 시설의 현황도 볼 것이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의 연계체계 및 시설의 균형배치등 네트워킹 시설지원 예산확보율등 시설 인력 확충 계획등 사업지원 체계구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보건기관 연계계획에 의사소견서 협력체계 및 방문간호 추진의지등 중점적인 항목으로 기관 평가를 하게 되겠지요.
이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상반기중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양관리사(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양성제도화의 방안을 확정하여 후반기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들을 지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성 제도화 방안에 의하면 연수자격 대상자 자격요건이 요양관리사(케어매니저)는 의료법 제 2조에 의한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법 제 3조에 의한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1,2급)등입니다...^^*
노인요양보험법 시행일 이전 최근 5년이내의 노인복지 현장 실무자 중심으로 요양관리사(케어매니저) 실무연수 교과목으로 이론 40시간, 실기 40시간을 배정하여 인력양성교육을 하고 시험을 치루게 할 계획입니다...^^*
실무경력이 1,000시간 미만인 신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기관은 국가에서 새로운 인정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탄생될 것입니다. 기존경력자와 신규경력자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안이 최소 30시간~120시간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이 개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노인복지현장의 전문적인 양성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있는 단계입니다.
변화하는 가족의 의미안에 노인복지현장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저희는 정말 모든 노인복지를 현재 실무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분들이 관심가지면서
실제적인 현황과 어르신의 요구와 서비시에 준하는 품격화된 서비스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 시설도 함께 변화해야 하고, 고객을 섬기는 자세가 기존의 서비시 수준에서
탈피해야할 때가 온 것이라 여겨집니다...^^*
고객의 소리를 듣고, 서비스의 채널이 없어서 돌봄의 방향점을 잡을 수 없는
재가어르신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노인복지시설도 함께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동반자적인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