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지심사 결과 55곳중 49곳 적발…전액 환수조치
대학병원을 포함한 거의 모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의 판독소견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독가산료를 부당청구해 온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방사선 판독료 관련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55개 의료기관 대상 올해 현지확인심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복지부 현지확인조사결과 조사대상 의료기관 55곳 가운데 49개 병원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의 판독소견소를 부착하지 않고 판독가산료를 청구해 왔으며, 이들 의료기관들은 판독료 10%가 조정됐다.
심사조정액이 가장 많은 병원은 강남성모병원으로 747만원이었고, 그 뒤를 이어 원광대병원 709만9000원, 충남대병원 420만2000원, 상계백병원 313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대구로병원이 311만3000원, 을지의대병원 257만7000원, 경상대병원 225만4000원, 가천의대 길병원 21만5000원, 부민병원이 201만3000원 순이었다.
나머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인하대병원, 경희의료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은 1백만원대 조정 통보를 받았으며 그 외 부산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등은 수십만원대였다.
특히 이같은 심사조정액은 조사 당월 판독료 부당청구 건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란 점에서 이를 1년치로 환산할 경우 의료기관 1곳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청구한 판독가산료가 많게는 연간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번 현지확인조사가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전체 의료기관의 연간 영상진단료 부정청구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영상진단료를 촬영료 70%와 판독료 30%로 분리하고, 판독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판독소견서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했다. 이와 함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하면 영상진단료의 10%를 판독가산료로 지급하고 있다.
반면 이번 확인확인심사에서 심사조정을 받지 않은 기관은 순천향병원, 한강성심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보령아산병원, 순천향천안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등 6곳에 불과했다.
지난 6월 심평원은 지방의 W대병원과 서울 S종합병원 두 곳을 현지확인심사한 결과 이들 의료기관들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판독 없이 판독가산료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를 전면확대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와 관련 "이미 심사가 종결돼 요양급여비용이 심사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정산할 예정"이라며 "이들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올바로 청구하도록 판독료 산정기준을 안내하고,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지확인심사결과 착오청구 의료기관 및 조정금액
△국립의료원 636,910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1,759,410원 △서울대병원 1,208,454원 △서울적십자병원 86,952원 △고대 안암병원 770,710원 △경희대병원 1,233,522원 △한양대병원 493,380원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7,470.044원 △성애병원 910,448원 △고대 구로병원 3,113,422원 △중대 용산병원 68,010원 △강동성심병원 477,711원 △서울아산병원 1,565,272원 △상계백병원 3,132,020원 △부산대병원 552,509원 △고신대 복음병원 1,899,762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55,445원 △동아대병원 1,369,953원 △부민병원 2,013,637원 △길병원 2,015,189원 △아주대병원 971,977원 △인하대병원 1,602,760원 △분당제생병원 736,090원 △원주기독병원 1,386,333원 △춘천성심병원 1,359,960원 △제천서울병원 564,920원 △충북대병원 602,394원 △충남대병원 4,202,410원 △을지대병원 2,577,060원 △대전선병원 117,062원 △단국대병원 685,990원 △전북대병원 1,661,712원 △정읍아산병원 14,625원 △원광대병원 7,099,072원 △남원의료원 406,081원 △군산의료원 1,965,400원 △전남대병원 1,091,909원 △조선대병원 1,373,203원 △광주보훈병원 497,250원 △여천전남병원 23,863원 △경북대병원 1,321,135원 △영남대병원 949,440원 △ 세명기독병원 701,614원 △마산삼성병원 856,738원 △마산의료원 34,700원 △경상대병원 2,2543,343원 △세일병원 435,712원 △울산대병원 379,2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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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병원 판독료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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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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