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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게시판 스크랩 민사소송이란
長根[물건마을지기] 추천 0 조회 24 08.02.19 18:0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집행보전절차>

 

 

① 가압류

 

가압류          

   가. 가압류의 의의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 가압류신청의 관할법원

  •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수수료

  •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단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수×1회분의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 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선박 가압류의 경우 등록세액은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와 항공기의 경우는 1건당 6,000원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이다..

   라. 가압류의 집행기관

  •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한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

[양  식]1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권자  ○ ○ ○ (전화번호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채무자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0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99○년 ○월 ○일, 변제기 199○년 ○월 ○일,이자 연 25%로 약정하여 대여한 원금

 

               신청의 취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의 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199○년 ○월 ○일 금 ○○만원을 변제기  199○년 ○월 ○일 이자 연 25%의 약정으로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 제기를 준비 중 인바,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동안 집행보전의 수단으로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증서   1통

 

               2000.    .    .

 

              위 채권자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

  • 관할법원은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계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 신청서에는 2,500원의 인지를 첩부한다.
  • 공탁금액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발급수수료는 통상 그 문서 액면가액의 1/100이다.
  •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 시·군법원 중 남양주, 고양, 안산, 구미, 김해, 마산, 여수, 익산시법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6,780원)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한다.위 시·군법원 외에는 신청서에 당사자 1인당 1회분의 송달료(2,260원)를 우표로 납부한다.
  • 청구채권(피보전권리) 및 그 금액란 중 '(   )' 에는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과 같이 청구내용을 기재한다.

 

[양  식]2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채권자  ○ ○ ○ (전화번호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채무자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0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99○년 ○월 ○일, 변제기 199○년 ○월 ○일,

이자 연 25%로 약정하여 대여한 원금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의 취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의 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199○년 ○월 ○일 금 ○○만원을 변제기 199○년 ○월 ○일 이자 연 25%의 약정으로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 제기를 위하여 준비 중이나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지금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후일 승소판결을 얻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보전을 위하여 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3.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증  사본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2통

 

                     2000.    .    .

 

                  위 채권자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

  •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할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발행한 등록세납부서에 의하여 압류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 시·군법원 중 남양주, 고양, 안산, 구미, 김해, 마산, 여수, 익산시법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6,780원)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한다. 위 시·군법원 외에는 신청서에 당사자 1인당 1회분의 송달료(2,260원)를 우표로 납부한다.
  • 청구채권(피보전권리) 및 그 금액란 중 '(   )' 에는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과 같이 청구내용을 기재한다.

 

[부동산목록 양식]2-1

 

가압류한 부동산

 

1. 서울 ○○구 ○○동 ○○번지

      대 ○○○ 평방미터

2. 위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87 평방미터

    2층 63평방미터

 

[양  식]3

채권가압류명령신청서

 

채권자  ○ ○ ○ (전화번호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채무자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0

제3채무자  ○ ○ ○

서울 종로구 명륜동 4가 50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99○년 ○월 ○일, 변제기 199○년 ○월 ○일,

이자 연 25%로 약정하여 대여한 원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의 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의 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199○년 ○월 ○일 금 ○○만원을 변제기  199○년 ○월 ○일 이자 연 25%의 약정으로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 제기를 위하여 준비 중이나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보증금 채권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지금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후일 승소판결을 얻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집행보전을 위하여 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3.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증서            1통

2. 내용증명우편        1통

 

                2000.    .    .

 

                   위 채권자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 시·군법원 중 남양주, 고양, 안산, 구미, 김해, 마산, 여수, 익산시법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6,780원)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한다. 위 시·군법원 외에는 신청서에 당사자 1인당 1회분의 송달료(2,260원)를 우표로 납부한다.
  • 청구채권(피보전권리) 및 그 금액란 중 '(   )' 에는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등과 같이 청구내용을 기재한다.

[가압류할 채권목록(예)]

3-1

압 류 채 권 목 록

채무자가 제3채무자 소유의 서울시 ○○구 ○○동 ○○번지 ○○아파트○동 ○○○호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금○○만원의 반환채권

[자동차(건설기계)가압류 신청서 양식]

 

[양  식]4

자동차(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

 

채권자  ○ ○ ○ (전화번호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채무자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0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99○년 ○월 ○일, 변제기 199○년 ○월 ○일,

이자 연 25%로 약정하여 대여한 원금

 

        가압류할 자동차(건설기계)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의 취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건설기계)를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의 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199○년 ○월 ○일 금 ○○만원을 변제기199○년 ○월 ○일 이자 연 25%의 약정으로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채무자는 변제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 제기를 위하여 준비 중이나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지금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후일 승소판결을 얻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보전을 위하여 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3.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증서   1통

1.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1통

 

                 2000.    .    .

 

                 위 채권자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자동차 물건목록]4-1

물 건 목 록

 

1. 자동차명 :

1. 자동차등록번호 :                  호

1. 형식 :

1. 차대번호 :

1. 사용본거지의 위치 :

1. 원동기의 형식 :

1. 소유자 : ○ ○ ○

            서울 ○○구 ○○동 ○○번지

 

[건설기계 물건목록]4-2

   

물 건 목 록

 

1. 명칭 :

1. 형식 :

1. 제조자명 :  ○○주식회사 제작소

1. 제조년월일 : 199○년  ○월  ○일

1. 제조번호 :

1. 원동기의 종류 등 :

1. 사용 본거지 :

1. 등록년월일 및 번호 :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참고]

·신청서에는 2,500원의 인지 및 송달료 3회분을 납부한다.

·가압류결정을 등록원부에 기입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등록세를 1건당 7,500원(건설기계는 1건당 6,000원)을 납부하고,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100을 납부한후 그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가처분

 

가처분          

   가. 가처분의 의의

  •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이다.
  •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고,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다.

   나. 가처분 신청방법

  • 가처분신청의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 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3회분을 납부한다.
  • 단 시·군법원에 제출하는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 수×1회분의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 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액수 :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

     ·납부할 장소 : 부동산 소재지 시·구·군청 

[양  식]5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 ○ ○ (전화번호            )

서울시 ○○구 ○○동 ○○번지

 

채무자  ○ ○ ○

서울시 ○○구 ○○동 ○○번지

 

                  목적물의 가액

금 ○○○원

 

                  신청 취지

채무자는 별지 물건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199○년 ○월 ○일 금 1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계약금으로 계약당일 1,000만원 중도금 5,000만원은 199○년 ○월 ○일, 잔대금은 199○년 ○월 ○일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바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잔금 지급기일에 채무자를 찾아가서 잔금 4,000만원을 제공하고 이전등기를 요구하였던바, 채무자는 위 토지 부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발표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잔금의 수령을 거부하므로 잔대금을 199○년 ○월 ○일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가격상승을 노리고 타에 전매할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신청취지의 기재와 같이 가처분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매매계약서 사본 1통

2. 영수증 사본 2통

3.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2000.    .    .

 

                      위 채권자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부동산 목록5-1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대 300 평방미터

 

[양   식]6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 ○ (전화번호            )

서울 ○○구 ○○동 ○○번지

 

채무자  ○ ○ ○

서울 ○○구 ○○동 ○○번지

 

                  목적물의 가액

금 ○○○원

                  신청의 취지

 

  1. 채무자의 별지 목록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이 경우 집행관은 그 보관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4.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 채권자는 채무자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 ○. ○. 임대보증금 50,000,000만원 월 임료 금 1,000,000원에 임차기간을 199○. ○. ○. 부터 1년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 한 후에도 이를 명도하지 않고 월임료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점유명의를 타에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본안소송을 서두르고 있으나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동안 점유보전의 방법상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임대차계약서              1통

2.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1통

3.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1통

4. 내용증명우편              1통

 

                 2000.    .    .

 

                위 채권자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6-1

           목        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상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1층 101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88.43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대 400 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00분의 45.8

 

[참고]

  • 신청서에는 수입인지 2,500원을 첩부한다.
  • 송달료는 당사자 수× 2회분을 납부한다. 단 시·군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당사자 수×1회분의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한다.

     - 납부할 액수 :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

     - 납부할 장소 : 부동산 소재지 시·구·군청

 

 

 

 

<소제기절차>

 

① 소를 제기하려면

 

 

  •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소장의 양식은 대부분의 법원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다.

 

소장의 주요 기재사항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② 소가의 산정방법

 

소가의 산정방법

 

ㅇ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한다.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르다.

 

   가. 통상의 소

소의 종류

소가(소송물가액)

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권리의 가액

증서진부확인의 소

유가증권

그 가액

기타증서

200,000원

금전지급청구의 소

청구금액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전기금 합산액

건물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소유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나.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소의 종류

소가(소송물의 가액)

소유권 이전등기

목적물건의 가액

지상권, 임차권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담보물건, 전세권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지역권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③ 인지액

 

소장접수에 따른 인지액

 

구    분

인지액 첨부 기준 예(소가) 인지액
 1천만원미만  소송가액X50/10000

500만원

25,000원

 1천만~1억미만 (소송가액X45/10000) + 5천원 5천만원 230,000원
 1억원~10억미만 (소송가액X40/10000) + 55,000 5억원 2,055,000원
 10억원~ (소송가액X35/10000) + 555,000 50억원 18,055,000원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1천원 이상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정액인지액

 

인지액 해당신청
 3만원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화의개시의 신청,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기타 이에 준하는 신청
5천원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기타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신청, 기타 이에 준하는 신청
2천원  채권의 압류명령신청 기타 법원에 의한 가제집행의 신청,
 민사소송법의 규저에 의한 집행정지의 신청,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신청,
 기타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
 분명령의 신청,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기타 이에 준하는 신청
1천원  민사소송법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의 신청,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을 구하는 신청,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이나 채권불이행자명부등록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
5백원  기타 신청서
무  료   답변서, 증거신청서 또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

 

 

 

심급에 따른 인지액

 

구    분 인지액 첨부기준 예(소가) 인지액
 제2심(항소장)  제1심 소송인지대 X 1.5 5천만원 345,000원
 제3심(상고장)  제1심 소송인지대 X 2.0 5천만원 460,000원
 재심  제1심 소송인지액과 동일    

 

 

열람 및 등사비용

 

구    분 해당신청
열        람  열람을 구하는 사건당 500원
등        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
정본/등본  원본 5장까지 500원, 초과 1장당 50원
초        본  1건당 500원
증  명  서  증명사항 1건당 500원
속기록/녹음대  법원행정처장이 매년 실비를 참작하여 고시(규칙 제4조)
복  사  비  1장당 50원(규칙 제5조 제2항
근거 :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 정본·등초본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3조

 

 

 

화해신청 등의 인지액

 

구    분 인지액 첨부기준 예(소가) 인지액
 화해신청서  소장해당 인지액 X 1/5 5천만원 45,000원
 지급명령신청  소장해당 인지액 X 1/10 5천만원

22,500원

 

 

 

소송서류 서기료 및 도면작성료

 

구    분 해당신청
소장의 서기료  1면마다 250원
도면의 작성료  1면마다 정밀도에 따라 250원에서 1000원이하

 

 

유의사항

 
  -


-

-

-

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세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④ 송달료 납부액

 

송달료 납부액

ㅇ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송달료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2,700×5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2,700×8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2,700×10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2,700×10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자수×2,700×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자수×2,700×5회분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3)×2,700×10회분 = 송달료

 《예시》당사자수(2명인경우)×2,700(우편료)×5회분 = 27,000원

(송달료잔액의 환급 )

  1.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2.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한다.
  3. 송달료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⑤ 소장의 제출법원

 

소장의 제출법원

  •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한다.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다.

   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 자연인 :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현재 사실상 거주),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
  • 법인 기타 단체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나. 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 근무지 법원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 : 재산권에 관한 소
  • 어음·수표의 지급지 법원 : 어음·수표에 관한 소, 단 이득상환 청구나 소구통지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어음·수표상의 권리에 관한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지 :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
  • 부동산 소재지 : 부동산에 관한 소
  • 등기·등록지 :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 할 공무소 소재지 법원

 ※ 특별히 인정된 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원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  

 

 

 

⑥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 법률상의 전속관할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의 여러 가지 예>

[소유권확인의 소]1

 

소     장

             

                   원 고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전화 (02) 530-1111

                   우편번호 137-750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우편번호 137-735

 

소유권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종전 토지는 서울 강남구 양재동 135-220 대 43평이었는데 소외 서울시에 의하여 1980.9.27자로 환지처분 됨으로써 서울 강남구 양재동 135-231대 39평으로 환지확정된 토지인 바, 위 종전 토지의 원 소유자이었던 소외 ○○○이 1958.6.29 및 1961.8.13 두 번에 걸쳐 각 약 절반씩 위 토지를 소외 ○○○에게 매도하고, 소외 ○○○는 다시 원고에게 위 토지 전부를 금 360,000원에 매도하여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받았습니다.
  2. 그런데 그 무렵 위 토지를 비롯한 양재동 등 일대에 소외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중에 있었는데, 위 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이 소유자복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 원고의 순으로 전전 매매된 것이라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위 토지는 이건 토지로의 환지가 확정되었습니다.
  3. 한편 원고는 환지처분확정 전에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담당하는 위 시에 대하여  여러차례 자신이 종전토지인 135-220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밝히고 환지되는 토지에 대하여 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등기가 되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 바,  위 시에서는 1981년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를 하고 1995. 7.에는 원고로부터 청산금 500,700원을 수령하고서도 토지대장 상에 소유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명의의 소유권등기를 하여 주지 않고 있어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제2호증    폐쇄지적공부등본

  1. 갑제3호증    지적도등본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전세금반환청구의 소]2

 

소     장

      

                      원 고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전화 (02) 530-1111

                      우편번호 137-750

                      피 고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1

                      우편번호 137-735

 

전세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비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년 ○월 ○일, 피고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의 건물 중 점포 10평을 전세금 10,000,000원 전세기한은 1년으로 정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전세금을 일시에 지급하였습니다.
  2. 위 점포에 입주하여 경영을 하는 동안에 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타처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 되어 그 뜻을 피고에게 말한 즉 피고의 말이 점포만 명도하면 언제든지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므로 쌍방은 완전히 합의하에 전세계약은 해제된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원고는 ○년 ○월 ○일에 위 점포를 완전 명도하고 위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수차 독촉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으므로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전세계약서  1통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급료등 청구의 소]5

소         장

                                                         원 고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전화 (02) 530-1111

                                                         우편번호 137-750

                                                         피 고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1

                                                         우편번호 137-735

급료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만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약품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사장인데, 원고는 ○년 ○월 ○일부터 피고회사의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사원으로 월 ○○만원의 급료를 받기로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바 있었습니다.

2. 그 후 피고는 ○년 ○월 ○일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원고는 ○. ○월분 이후의 급료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해 ○부터 ○까지 ○월간 도합 금 ○○○원의 급료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급료채권 금 ○○○만원 및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갚는날 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송달절차>

 

①.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주소불명,수취인불명..

 

  •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재송달,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송달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송달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다.

 

 

1.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

  • 송달받을 자가 군 입대, 교도소수감 등의 사유로 현재 부재중인 경우에는 군부대의 소속 및 구치소 또는 교도소명을 기재하여 주소보정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 장소로 다시 재송달을 실시하며, 장기여행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재송달 신청을 하거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휴일이나 야간에도 송달을 할 수 있다.

 

2. 주소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에는 새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소보정을 신청하고,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다.

 

3.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된 경우

  •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정확한 주소 및 성명을 적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시송달신청방법

  • 소송서류가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법정의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과 최후 주소지의 통·반장이나 인근거주자의 인우보증서(불거주확인서), 근친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양  식]1

 공시송달신청서

 

사 건   99 가합(가단,가소) ○○○  매매대금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 할 장소를 알지 못하여,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장 부본 및 기타 소송서류의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통장(반장)의 불거주 확인서 1통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주소보정서 양식]2

 

보   정   서

 

사건  99가합(가단,가소) ○○○   매매대금

 

원고    ○  ○  ○

피고    △  △  △

 

  위 매매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아    래

 

피고  △ △ △의  주소

      서울 종로구 운니동 150-5

 

                    1998.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대리인선정절차>

 

① 법정대리인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다.

 

 법정대리인

 

  가. 대리인의 자격

  •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즉,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된다.

 

구   분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친권자,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한정치산자·금치산자

후견인

  

 나. 대리권의 범위

  • 친권자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인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없으나, 소의 취하(상소의 취하포함),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의 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② 임의대리인

 

 

  •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다.

   임의대리인

 

  가. 대리인의 자격

  •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인 것은 소송능력이 있고 서면으로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대리권의 범위

  • 소송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반소의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복대리인 선임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구분

해당사건

대리인의 범위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

변호사, 지뱅인, 국가소송수행자이에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음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재판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2천만원

미만의 사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변론절차>

 

 

① 변론기일의 변경

 

1. 변론기일의 변경

   가. 최초기일의 경우

  • 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당연히 기일변경이 허용된다. 이 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기일 전에 제출한다.

   나. 제2차 이후의 기일의 경우

  • 제2차 이후 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예: 자기 가족의 혼례·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당해 기일의 통지를 받기 전에 다른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등)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 될 수 있다. 이 경우 현저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2.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가. 원고의 불출석

  •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태도 여하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다. 먼저 피고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정하여 원·피고 쌍방을 소환하고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피고만이 출석하여 그때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아무런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

    었다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한다. 한편 원고가 불출석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청구에 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진술을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나. 피고의 불출석

  •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재소환하고, 원고가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고 주장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준비서면 작성

 

   준비서면 작성

  •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 민사소송은 주장이나 증거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주장사실이나 증거방법 등을 준비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통상 준비서면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주장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증거자료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같이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부피가 많을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제출할 수 있다.
  • 준비서면은 소송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기일 이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변론기일 직전이나 법정에서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다.

 

[준비서면 양식]2

 

준 비 서 면

             

사 건  99 가합(가단) ○○○   매매대금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 합니다.

 

                      다    음

 

1. 피고의 물품에 관한 하자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주문한 용접기기 “휘다스”와 다른 “노타리”를 공급받아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두 제품은 모두 미국산 수입품으로 성능이나 가격에 차이가 없는데도 피고가 대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구실로“휘다스”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원고는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휘다스”로 다시 구매하여 교환해 주었으며 피고도 이의없이 만족하였던 것인데, 이후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물품에 하자 운운함은 당치도 않으며 고장이 있다는 주장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원고로서는 허구라고 판단되어 부인할 뿐 구체적인 대꾸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인지 및 송달료는 없다. 상대방수 만큼

     부본을 첨부한다 우편제출도 가능

 

 

③ 답변서 작성

 

   답변서 작성

  • 피고가 본안의 신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한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응소 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하며, 주장에 대한 답변은 원고 소장 중 청구원인을 사항별로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고 증거서류는 원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답변서를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 라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에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 법원으로부터 받은 소장부본을 읽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답  변  서

            

사건  99 가합(가단,가소) ○○○  대여금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본건 청구의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1999.  .  . 소외 ▲▲▲를 통하여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첨 부 서 류

 

을제1호증 영수증 사본   1통

 

2000.    .    .

 

          위 피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 인지 및 송달료는 없다. 상대방 수 만큼 부본첨부, 우편제출도 가능

 

④ 변론재개 신청

 

   변론재개신청

  •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선고 전에 심리미진 부분이 발견되었다든가, 당사자가 미처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든가, 법관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법원의 조치를 변론의 재개라고 하는 데,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서 신청할 수 있다.

 

 변론재개신청서

             

사건  99 가합(가단) ○○○   매매대금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2000. ○. ○. 변론을 종결하고 동년 ○.○. 10:00로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하고자 하니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새로 발견된 증거서류의 내용(예: 차용증서 1통)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 인지, 송달료는 첩부하지 않는다

 

<증거신청절차>

 

 

① .증인신문신청

 

 

    증인신문 신청

  • 증인신문신청이 채택된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기일 10일 전까지 증인신문신청서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 4통(상대방 당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을 제출한다. 법원이 증인채택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신청인은 증거조사비용(일당, 여비, 숙박료)을 증거조사기일 전에 법원보관금 취급담당자에게 예납한다.
  •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때에는 증인신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증인을 대동한 경우에도 여비 등을 지불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동증인이 여비 등 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비용예납의무가 면제된다. 증거조사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는 해당 부서에서 확인한 후 보관금 취급담당자에게 납부한다.

 

증인신문신청서

             

사 건  99 가합(가단,가소) ○○○   매매대금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1. 증인의 성명 : □  □  □

     주    소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2. 첨부 : 증인신문사항  4부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 인지 및 송달료는 첨부하지 않으며, 증인신문기일전에 증인여비를 미리 납부한다.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사 건 99 가합(가단) ○○○호 매매대금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본인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신청합니다.

1. 본인의 표시

   성명  △ △ △

   주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2. 첨부 : 당사자본인신문사항 4부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증인신문사항

 

1. 증인은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를 잘 알고 있습니까 ?

2. 증인은 98. 3. 2. 자동차 히타 등 10개 품목 금 200만원 어치를 차에 싣고 피고가 운영하는 카센타에 납품한 사실이 있습니까 ?

3. 이 때 피고측에서 이 물건을 인수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

4. 증인이외에 위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

5. "갑 제○호증을 제시하면서”이 거래명세표가 증인이 당시 납품한 내역과 틀림이 없습니까 ?

 

                   -  이  상  -

[참고] 신문사항은 4통을 작성하여 증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당사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수의 신문사항을 제출한다

[참고] 인지 및 송달료는 첩부하지 않으며, 증인여비는 예납 및 신문사항 등은 증인신문신청과 동일

 

 

②.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 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 상대방이 신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보통 반대신문이라고 하는데,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의한 증언의 진실성을 알아보려는 것이므로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되는 사항 및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신문할 수 없다.
  • 따라서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할 때 상대방 당사자가 너무 흥분하여 증언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반대신문을 정확히 못하게 되니 조용히 경청하면서 반대신문 할 때 물어볼 사항을 메모한 후 반대신문시 차근차근 물어 보아야 한다

 

 

 ③. 증인의 구인신청

 

   증인의 구인신청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여 법정 또는 그밖의 신문장소로 구인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구인장은 통상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나 집행관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명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관의 여비 등을 예납한다.  

 

증인구인신청

 

사 건  99 가합(가단) ○○○   대여금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증인은 ○년 ○월 ○일 14:00, 같은 해 ○월 ○일 15:00의 각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취지의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다음 변론기일에 증인에 대하여 구인절차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다        음

 

증인의 표시

 

     성명  : ▲ ▲ ▲ (당 ○○세)

     주소  : 서울 ○○구 ○○동 ○○번지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 인지 및 송당료는 첩부하지 않으며,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시 여비등을 예납한다

 

④. 검증 감정신청

 

 

    검증·감정신청

  • 법원으로부터 검증·감정의 증거가 채택되면 빠른 시일 안에 법원에 검증·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사무관등에게 납부하여야할 검증·감정 비용을 확인한 다음 검증·감정할 위치를 알려 주어야 한다.

    만약 검증·감정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검증·감정신청서 양식]1

검증·감정신청서

 

사 건  99 가합(가단) ○○○ 건물철거 등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감정 신청을 합니다.

 

                   다      음

 

1. 검증 및 감정장소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10  대 341 평방미터

2. 검증목적 : 위 대지상에 침범된 건물현황 검증

3. 감정목적 : 위 대지에 침범된 건물평수, 대지평수, 담장길이를 명백히 측량하기 위함.

4. 감정의 목적물 : 위 대지상에 건립된 연와조 세멘와즙 2층 건평 86.2 평방미터 및 담장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 인지 및 송당료는 첩부하지 않는다

 

[감정신청서 양식]2

감정신청서

 

사 건  99 가합(가단) ○○○   손해배상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감정의 목적

   원고 소유 본건 건물 지반의 원상복구 및 경사지고 파손된 동 건물의 원상복구에 청구원인 제 ○항의 원고 주장 비용이 필요한 사실을 명백히 하고자 함.

2. 감정의 목적물

   서울 중구 서소문동 110 소재 원고 소유의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123.45 평방미터

3. 감정사항

  위 건물파손 부분의 원상복구 및 내려앉은 지반 및 건물 경사상태의 원상복구 필요경비의 산출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현장검증신청서 양식]3

현장검증신청서

             

사 건  99 가합(가단) ○○○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현장검증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검증의 목적

   이 사건 피고가 원고소유의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확인 및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하는데 있음.

2. 검증할 장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대지 350평방미터 및 동 지상의 가건물

3. 검증할 사항

   원고가 소유하는 대지의 지번이 100번지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점유하고있는 가건물의 현황검증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법원외 서증조사 신청서 양식]4

법원외 서증조사 신청서

             

사 건  99 가합(가단) ○○○   대여금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원외 서증조사를 신청합니다.

 

                     아   래

 

1. 법원외 서증조사의 신청

 

  가. 기록의 표시

   서울지방검찰청 ○형제 ○○호 피의자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기록

  나. 서증조사 장소 : 서울지방검찰청 사건과

  다. 증명할 사항 : 피고가 갑제1호증의 차용증서를 위조한 사실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⑤. 법원외 서증조사/서증의 인부

 

 

   법원외 서증조사

  •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증거가 채택되면 서증조사의 대상인 문서의 보관장소 및 문서의 번호를 확인하여 법원외 서증조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사무관 등에게 서증조사에 필요한 출장여비 등 비용을 확인하여 보관금 취급 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한다.
  • 서증조사기일에는 서증조사 장소에 출석하여 서증의 등본을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증의 인·부

  •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인정, 부인, 부지 중 한가지로 대답하여야 하는바, 성립인정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작성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부인은 작성자로 주장하는 사람이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부지 라함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⑥. 문서송부촉탁

 

    문서송부촉탁

  •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의 증거가 채택되면 문서가 있는 장소와 그 문서의 번호 등을 확인하여 문서송부촉탁서를 빠른 시일 안에 해당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의 보관장소 및 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부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촉탁한 문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변론기일에 그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사 건  99 가합(가단) ○○○ 손해배상(자)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

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아     래

1. 기록의 보관처

 서울지방검찰청 집행과 보존계

2. 송부촉탁할 기록

 서울지방검찰청 ○○형 제○○○호 피고인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사건의 기록일체

3.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본건 교통사고가 피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실 및 기타 사고의 정황, 피해상황 등.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⑦. 문서제출명령

 

 

   7. 문서제출명령

  • 문서제출명령이란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할 수 있는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상업장부는 언제나 제출의무가 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스스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인도나 열람을 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
    ·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소지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사 건  98 가합(가단) ○○○   손해배상

원 고  ○  ○  ○
피 고  재단법인 ▲▲▲의료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문서의 표시 및 소지자
   피고 재단법인 ▲▲▲의료원이 소지하고 있는 199○.○.○. 동 재단산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가료 중 사망한 소외 망 이○○에 대하여 동 병원이 한 치료행위에 관한 의료차트 일체
2. 문서의 취지
   위 문서에는 위 의료행위의 과실에 관한 증거가 될, 의료행위 과정의 상세한 기재 내용이 있습니다.
3. 증명할 사실
   위 피고 산하 위 병원 담당의사들이 의료행위중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 소외망 이○○가 사망한 사실을 입증코자 함.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취하절차>
 
 

①. 취하 간주된경우 기일지정/소취하

 

   1. 취하 간주된 경우 기일지정

  • 당사자 쌍방이 같은 심급에서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의제되어 취하가 확정된다.
  • 그러나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다시 진행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불출석했다는 것은 쌍방이 모두 결석한 경우, 출석하였지만 모두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은 결석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등이 2회인 경우를 말한다. 기일지정신청은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도 있다.

 

   2. 소취하

  • 소의 취하는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수 개의 청구 중 일부는 물론이고, 1개의 청구 중 일부도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소의 취하는 상소(항소,상고)의 취하와는 효력이 다르므로 주의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 상소의 취하는 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반면, 소의 취하는 이미 행한 판결도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 수에 상응한 취하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론기일에는 구술로도 취하할 수 있다.
  • 취하서는 본인이나 제출대행 권한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가 제출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소 취하서
             
사 건  99 가합(가단,가소)  ○○○   매매대금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피고의 동의를 얻어) 소 전부를 취하합니다.

                  2000.    .    .

           위  원 고    ○  ○  ○   (인)

   위 동의 함.
               피 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조]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 소장송달 후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수에 상응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지 및 송달료는 불필요하다

 

소 일부 취하서

사 건  99 가합(가단,가소) ○○○호  매매대금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청구취지 중 제1항 부분을 취하합니다.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조]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 소장송달 후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수에 상응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지 및 송달료는 첨부하지 않는다.

 

 
 
<판결불복절차>
 
 

①.항소

 

   1.  항소

  •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므로 착오가 없어야 한다.
  •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표시는 보통 제1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하고 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여도 좋고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한다.
  • 판결을 받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권이 없다.

 

항  소  장

사 건  98 가합(가단,가소) ○○○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항소인(원고)    △  △  △
서울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피항소인(피고)  ○  ○  ○
서울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 ○○○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8 가합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같은 법원에서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전부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 합니다. 원고는 위 판결을 ○년 ○월 ○일 송달 받았음.

              원판결의 표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 소 취 지
원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 ○○동 ○○번지 대 ○○평방미터와 동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주택 건평 78평방미터에 관하여 「○○지방법원○○등기소 ○년 ○월 ○일 접수 제 ○○○○호」 로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납부서      1통
2. 항소장부본  1통

               2000.    .    .

               위 항소인(원고)  △  △  △  (인)

○○고등법원  귀중 (※ 제1심법원이 합의사건인 경우)
○○지방법원  귀중 (※ 제1심사건이 단독,소액사건인 경우)

[참고]·항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은 제1심 인지액의 1.5배이다.
·항소장에 첨부할 송달료는 당사자수×2,260(1회 우편요금)×10회분을 납부한다.
·납부할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하인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불항소합의서 양식]

불항소합의서
             
사 건  99 가합(가단,가소) ○○○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000.    .    .

           원  고     ○  ○  ○   (인)

           피  고     △  △  △  (인)

[참고] 신청서에 인지는 첩부하지 않는다

 

[항소취하서 양식]

항 소 취 하 서

사 건 98 나 ○○○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피항소인)  ○  ○  ○
피 고(항소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항소인)는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00.    .    .

           위  피고(항소인)   △  △  △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항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나 할 수 있다.
  취하서에는 상대방 수에 상응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 소송대리인 또는 제출권한 있는 변호사, 법무사 등이 제출하는

  이에 는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인지 및 송달료는 불필요하다.

 

 

 

②.상고

 

   2. 상고

  •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할 수가 없다.
  •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항소심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항소심판결의 표시는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한다.
  •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여도 좋으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이유서는 상대방 당사자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제1심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2배액을 첩부하여야 한다.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를 첩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상고장에는 당사자수×2,260(1회분 우편료)×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고관련 양식]

상  고  장

사 건  98 나 ○○○호 부당이득금반환

상고인(피고)    △  △  △
서울 강남구 ○○동 ○○번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피상고인(원고)  ○  ○  ○
서울 중구 ○○동 ○○번지
        우편번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1999. 12. ○ 선고한 판결정본을 1999. 12. ○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제2심 판결의 표시
제2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이몽룡에게 ○○○만원 및 이에 대한 ○.○.○.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 털어 3등분하여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 고 취 지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 고 이 유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납부서         1통
1. 상고장부본     1통

               2000.    .    .

               위 상고인(피고)  △  △  △   (인)

대법원   귀중

[참고]·인지는 불복하는 액수를 기준으로 제1심 소장 첨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한다.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현금납부를 할 수 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2,260(1회 우편료)×8회분을 납부한다.

 

상 고 이 유 서

사 건  98 다 ○○○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피상고인)  ○○○
피 고(상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상고인)는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를 제출합니다.

              아      래

  상고이유를 기재함.

               2000.    .    .

               위  피고(상고인)  ○  ○  ○   (인)

대법원   귀중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한다.
·상고이유서는 당사자 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송달료 및 인지첨부는 불필요하다.

 

상 고 취 하 서

사 건 98 다 ○○○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피상고인)  ○  ○  ○
피 고(상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은 상고를 전부 취하합니다.

             2000.    .    .

             위 피고(상고인)   △  △  △   (인)

대법원   귀중

 

상고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나 할 수 있다.
·취하서에는 상대방 수에 상응한 부본을 제출 한다.
·본인, 소송대리인 또는 제출권한 있는 변호사, 법무사등이 제출하는 이외에는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경우에만접수가 가능하다.
·인지 및 송달료는 필요없다.

 

 

 

<판결경정절차>

 

 

①. 판결경정절차

 

 

   판결 경정절차

  • 판결경정이란 판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위산,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판결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경정신청을 하여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 경정결정신청서는 원칙으로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소에 의하여 사건기록이 상소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당사자수×2,260(우편료)×2회분】를 납부하여야 한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의 경정절차도 위의 판결경정절차와 같다.

 

판결경정결정신청

 

사  건     99 가합(가단,가소) ○○○호   ○○○○

 

신청인(원고)    ○  ○  ○

피신청인(피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1999. ○. ○.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구 ○○동 25번지 대 246 평방미터」는 「○○구 ○○동 250번지 대246 평방미터」의 잘못임이 명백함으로 판결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    .

 

              위 신청인(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 및 송달료(당사자수×2,260×2회분)를 납부하여야 한다

 

 

 

<소송상구조절차>

 

 

①.소송상구조절차

 

소송상구조라 함은 1심, 2심, 3심의 각 심급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게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구조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조신청을 하고, 법원은 그 당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한 후, 이유가 있어 구조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인지대, 송달료)와 예납금(증거조사비용 등)을 우선 국고에서 채당지급 한 후 패소한 당사자에게 추심하는 제도이다.

소송구조 신청은 자연인과 외국인, 법인도 할 수 있다. 자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연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와 동거의 친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하기에 부족한 자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는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주민등록과 과세대장등본, 공과금영수증 등을 첨부하고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또는 소가 계속중인 법원의 접수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상구조신청서

 

신청인(원고)      ○     ○     ○

                 주소:

상대방(피고)      ○     ○     ○

                 주소:

 

  신청인은 당사자간 귀 법원 98가합 100호(1998.3.1 소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상 구조를 신청합니다.

(또는)

  신청인은 위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상 구조를 신청합니다.

 

아         래

 

1. 소송관계

  별지 소장 사본기재와 같음.

2. 신청인의 자력

  신청인은 ○○회사에 근무하여 월7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그 수입으로는 처와 자 2인(고교 1년생 및 중학 2년생)의 생활비에도 모자라는 형편이었는데, 이번 사고로 2개월 동안이나 일을 하지 못하고 그 후 노동력도 크게 떨어졌으며 다른 재산도 별로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에게는 이 사건 소송비용이 과중하여 이를 지출할 자력이 없습니다.

3. 승소의 가망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대방의 피용자인 운전사 ○○○가 상대방소유의 승용차를 과속운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대방은 사고 차량의 운행공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소 명 자 료

1. 소갑1호: 소장 사본

1. 소갑2호: 급여증명서

1. 소갑3호: 주민등록표등본

1. 소갑4호: 진단서

1. 소갑5호: 교통사고 증명서

1. 소갑6호: 입증서(무자산 관계)

 

2000  .     .     .

 

               신청인      ○      ○      ○   

 

○  ○  지 방 법 원      귀중

 

 
 
<공시최고절차>
 
 

①. 공시최고의 대상/공시최고

 

 1. 공시최고의 대상

  •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이 제권판결의 대상이 된다. 어음, 수표, 주권, 화물상환증, 사채권, 지하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및 그 이권, 국민주택채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채권,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 그 예이다.
  •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 광업등록, 어업등록, 특허등록 등에 있어서 권리자가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어느 등기(등록)의 말소신청이 불가능한 때에도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공시최고

  가. 관할법원

  • 증권이나 증서를 도난, 분실, 멸실 당한 때에는 최종소지인은 이행지(어음, 수표의 지급지, 화물상환증의 도착지, 창고증권의 보관창고)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유가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판결을 얻은 사람은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표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 신청서 기재사항 및 소명자료

  •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때

    ·증서가 멸실 또는 점유이탈 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소명자료 첨부(분실광고한 신문,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신고증명서, 소방관서의 화재증명서, 은행에서 발행한 미지급 증명서 등)

    ·증서의 중요한 취지와 그 동일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사항

    ·공시최고신청의 권리가 있는 사실

    예 : 기명식증권의 경우 증서의 등본첨부, 무기명식증권의 경우 발행증명서에 최종소지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한 발행인의 증명

  • 위의 경우 외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음.

    ·신청서에는 증서의 목록 약 10부 가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인지의 첨부 및 비용의 예납 등

  •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송달료로 1인 3회분을 납부한다. 신문공고료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증권의 경우 50,000원, 2,000만원 초과는 75,000원을 현금으로 예납하여야 한다.

 

공 시 최 고 신 청

 

신청인   ○ ○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번지

 

증서의 중요한 취지

종류

번호

금액

발행일자

발행인

지급

장소

최종

소지인

자기앞수표

라012385

1,000,000

2000.1.24

주식회사 상업은행 이문동지점

주식회사 이문동지점

○○○

 

 

신 청 취 지

 

위 표시 증서에 관하여 공시최고를 한 후 공시최고에서 정한 기일 까지 권리 신고 등이 없으면 위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위 증서의 최후소지인으로서 99. 3. 5.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종각 부근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분실한 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시최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미지급증명원(은행)  1통

1. 신문광고 사본       1통

1. 목록               10통

 

  

                                  2000.    .    .

 

                                  위 신청인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 시·군법원 중 남양주, 고양,안산, 구미, 김해, 마산, 여수, 익산시법원에 있어서는 3회분의 송달료(6,780원)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한다. 위 시·군법원 외에는 신청서에 3회분의 송달료(6,780원)를 우표로 납부한다.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소정의 신문공고료를 법원에 예납한다.

 

[권리신고서 양식]

권리신고서

 

신고인 ○ ○ ○

서울 ○○구 ○○동 ○○번지

 

신고인은 귀원 98카 제○○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신고를 합니다.

 

                      다     음

 

  신고인은 ○년 ○월 ○일 ○○시 ○○동 소재 ○○회사로부터 별지 증명서의 기재와 같이 주권을 매수하여 정당하게 취득하였으므로 권리신고를합니다.

 

                     첨 부 서 류

 

1. 주권사본     1통

1. 매매증명서   1통

                     

                    2000.    .    .

 

                    위 신고인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 권리신고는 제권판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증권의 소지인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등기.등록의무자(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가 할 수 있다.
  • 인지 및 송달료는 첨부하지 않는다.
  •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신고서에는 당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는 서면 또는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구술로도 할 수 있다.

 

 

<독촉절차>

 

 

①.독촉절차의 특징

 

   독촉절차의 의의

  • 독촉절차란 소송절차, 조정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해결절차의 하나이다.

 

   1. 독촉절차의 특징

 

   가.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나.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반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520원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라. 다만 확정판결·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하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예컨대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대여금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졌음에도 채무자가 통상의 소송·독촉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채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변제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확정된 지급명령에서는 같은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독촉절차의 활용

 

  2. 독촉절차의 활용

   가. 독촉절차의 활용사안

  •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나. 독촉절차의 관할

  •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 독촉절차의 비용

  •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2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5회분임)의 2/5이다.

 청구금액

독촉 수수료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10.000분의 2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10.000분의 22.5+2,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10.000분의 20+27,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10.000분의 17.5+277,500원

   라. 지급명령신청의 방법

  • 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FAX·호출기 번호,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채권자는 19○○.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채권자는 19○○.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의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만일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직원에게 구술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서 이외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회사인 때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  ○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전화번호 754-0026

 

채무자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다음날부터다 갚을 때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다    음

독촉절차비용   금 ○○○○○ 원

(내역 : 송달료 ○○○ 원, 인지대 ○○○ 원)

 

                  청 구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97.9.1. 금1,000,000원을 변제기일 98.2.28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던바,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여 주지 않으므로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금증서 사본    1통

2.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     .

 

                    위 채권자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1. 이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 포함)에 접수한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 시·군법원 중 남양주, 고양, 안산, 구미, 김해, 마산, 여수, 익산시법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4,520원)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한다. 위 시·군법원 외에는 신청서에 당사자 1인당 1회분의 송달료(2,260원)를 우표로 납부한다.

 

마. 지급명령 발령의 효과

  •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소신청을 할 것을 통지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제소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액사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민사조정절차>

 

 

①. 민사조정 절차

 

   1. 민사조정절차

 

   가. 민사조정절차의 의의

  •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에는 크게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있다. 소송절차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 특히 분쟁이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감정 대립이나 원한 관계가 남지 않고 상대방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나. 민사조정절차의 진행

  •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혹은 조정위원회 (판사 및 2인 이상의 사회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로 구성됨)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의 효력

  •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②. 민사조정 신청

 

  2. 민사조정신청

   가. 관할법원

  • 민사조정신청은 피신청인(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또 당사자 쌍방이 미리 특정법원에서 조정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법원에 접수할 수도 있다.

   나. 민사조정의 신청방법

  • 민사조정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관할법원의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직원에게 구술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다. 조정신청수수료 및 송달비용

  • 민사조정신청시 소요되는 조정수수료(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5)와 송달료는 다음과 같다.  

   1) 조정수수료

조정신청금액

조정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조정신청금액×0.1%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0.09%+1,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0.08%+11,000원

   2) 송달료

조정신청금액

송달료액

2,000만원 이하(소액)

22,600원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중액)

36,160원

5,000만원 초과(합의)

45,200원

 

③. 민사조정 신청의 실제

 

 

   3. 민사조정 신청의 실제

   가. 당사자 란의 작성

  •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조정절차 진행중 당사자 쌍방에게 기일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할 때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가능한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한다.

   나. 신청취지 란의 작성

  • 현재 피신청인과 사이에 분쟁 중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를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한다. 신청인측이 너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여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정이 상하여 이후 조정절차의 진행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김    갑    동 ( 金    甲     童 )

            서울  강남구 신사동  234의 5

            ☏: 654 - 321, FAX: 765 - 432

 

피신청인    이   을    남 ( 李    乙     男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3의 4

            ☏: 321 - 654, FAX: 432 - 765

사  건  명  임대보증금 반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분  쟁  내  용

1. 신청인은 1996. 2. 20. 피신청인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234의5 소재 주택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1996. 3. 1.부터 2년으로 하여 임차하고,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후 1998. 3. 1.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신청인은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을 받기 위하여 조정을 신청합니다.

 

              증  거  서  류

1. 임대차계약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영수증 1통

 

              2000 .        .  

 

             신청인                        (인)

다. 분쟁의 내용 란의 작성

  •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기재한다. 왜냐하면 자세한 사정은 조정기일에 구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위 신청취지 기재시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측을 자극하여 조정성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기재는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제집행절차>

 

 

①. 상소제기로 인한 강제집행 절차

 

 

   1. 상소제기로 인한 강제집행 정지

 

  •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접수증명서를 교부 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하고,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 항소장 제출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②. 강제집행의 구비서류 

  

    2. 강제집행의 구비서류

  •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채무명의가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채무명의 중 중요한 것은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다.
  • 다음은 위 채무명의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한다. 집행문이란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인 셈이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중이면 항소심법원)에, 화해·조정·인낙조서는 해당법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채무명의를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다. 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서류 등이 구비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다.
  •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명의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다.
  •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다. 임의경매는 채무명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채권자  ○ ○ ○    (전화번호 :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 ○ ○

○○시 ○○구 ○○동 ○○번지

 

              청 구 금 액

원금 ○○○ 원 및 이에 대한 199○년 ○월 ○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 %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경매의 원인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서울지방법원 98가합(가단) ○○○호 사건의1999년 ○월 ○일 선고한 판결(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증인 ○○작성 ○○호 공정증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위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정본  1통

2. 송달증명원   1통

3.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2000.   .   .

               위 채권자   ○ ○ ○    (인)

 

○○지방법원    귀중

 

부동산 목록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대 150 평방미터

 

2. 위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주택

   1층 78 평방미터

   2층 56 평방미터

 

[이해관계인 일람표 작성양식]

순위

이해관계

주소

성명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0  

(주) ○○은행

 

채무자 겸 소유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

○ ○ ○

 

가압류권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 20

○○○ (주)

 

근저당권자

서울 종로구 인사동 25

○ ○ ○

신청서 접수시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납부한다.

구    분

납입비용

인지대금

인지 5,000원 첨부 (해당자수×5,000원)

송달료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3)×10회분

예) (이해관계인 5명+3)×2,260(우편요금)×10 = 180,800원

신문공고료

 기본(2필지 까지) 200,000원, 2필지를 초가하는 경우 1필지당 100,000원 추가

부동산현황조사료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63,260원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53,260원

경매

수수료

5천만원까지

청구금액×0.02+3,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청구금액-5천만원)×0.012+1,003,000원   

1억원 이상

 [(청구금액-1억원)×0.005+1,603,000원

5억 초과시

 경매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억원으로 보아 계산

유찰수수료

 6,000원(정액)   

평가비용(감정료)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채권액×0.0015+63,000원    

5천마원초과

1억원까지

채권액×0.0008+98,000원    

1억원초과

50억원까지

 채권액×0.0004+138,000원    

50억초과

100억원까지

 채권액×0.0002+1,138,000원    

※ 감정료가 2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00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매신청등기 등록세

청구금액의 2/1,000 및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동산소재지 관할시·구·군청에서 발행한 등록세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영수필증을 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서울지방법원 기준)

  • 경매비용은 배당시 배당금액에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④. 채권에 대한 압류절차

 

   4. 채권에 대한 압류절차

   가. 금전채권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다.

   나. 신청의 방식 및 요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권자  ○ ○ ○ (전화번호             )

서울시 ○○구 ○○동 ○○번지

 

채무자  ○ ○ ○  

서울시 ○○구 ○○동 ○○번지

 

제3채무자  ○ ○ ○

서울시 ○○구 ○○동 ○○번지

 

 

                  청구채권 및 그 금액

 

금         원 (대여금)

 

금         원 (위 금원에 대한 19  .    .    . 부터

 

           .    .    . 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금        원 (집행비용의 내역 : 금          원 신청서 첩부인지대, 금          원 송달료)

합계 금            원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및 이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8가합 ○○호 대여금청구채권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표시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통

2. 송달증명서            1통

 

              2000.    .    .

 

               채권자  ○  ○  ○    (인)

                  (전화번호             )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신청서에는 수입인지 4,000원을 첩부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 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4,520원)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는「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화해·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등이 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례]

 

1. 대여금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19○○년 ○월 ○일 대여한 금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채권

 

2. 매매대금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199○년 ○월 ○일 매도한 ○○물건에 대한 금 ○○원의 매매대금 채권

 

3.급료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지급받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4. 임대차 보증금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199○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아파트 1동 101호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금○○○원의 반환채권

 

5. 공탁금출급청구권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199○년 ○월 ○일 공탁자 ○○○가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서울지방법원 98금제○○호로  공탁한 금○○원의 출급청구권

 

참고) 압류가 금지된 채권

1. 법령상의 부양료 및 유족보호료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3.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4.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5. 국민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

6. 각종 보험법에 의한 보험 급여

7. 형사보상청구권

8.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금 등.

 

  •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 채무명의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신청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3회분×2,260(우편료)〕를 납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다. 압류의 효과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5.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와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한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명의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한다.
  •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

   

   유체동산의 집행절차

  •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금지물(민사소송법 제532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재산명시 제도>

 

 

①. 재산명시 절차

   

1. 재산명시제도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가. 의의

  •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채무명의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나. 제도적 취지

  •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함.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조사·탐지하거나 강제로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었고, 더욱이 자발적으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가 스스로 그 재산의 소재를 채권자에게 알려줄 리 만무하며 오히려 대부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 양도하여 채권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기울여 얻어낸 판결이 무용지물이 됨으로써 판결을 한 법원의 권위에 손상을 가하고 준법정신의 해이·법보다는 물리력에 의한 권리구제를 선호하는 등의 부정적 사회현상이 나타났다.
  • 그리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은 1990.1.13. 법제4201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강제집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제집행제도의 실효성 내지는 기능을 제고하고 적정·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서 우리와 유사한 법제를 갖고 있는 독일의 개시보증제도를 일부 수정하여 신설한 것이 재산명시제도이다.
  • 재산명시제도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는 일정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공개 및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는 것을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채무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진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재산명시명령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재산명시제도를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 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위반한 채무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은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에 준하여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선서를 거부하고 또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기일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명시기일에 소환을 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자신이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에 대한 선서를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4조의5 제2항, 제524조의6 제1항), 소송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갑작스런 질병의 발병, 명시명령 이전부터 외국에 체류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명시기일소환장이 보충 송달되었으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기일연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제출한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불복

  • 재산명시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발령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채무명의가 금전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소정의 것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불복이 있는 때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24조의4 제1항).

  

 

<소액사건 심판절차>

 

 

①. 소액사건 대상/방법/특징

 

 

1. 소액사건의 대상

  • 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액사건의 소 제기방법

  • 소는 구술로써도 제기할 수 있다. 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려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면에 수록된 소액사건 소장양식 또는 앞부분에서 안내해드린「소장제출안내 및 양식」을 참조하거나, 각 법원 또는 시·군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 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3.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특징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한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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