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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 사례와 같이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2. 2. 28. 개정)
※ 참고사례
(서면2팀-1625, 2006.08.28.)
1. 법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2. 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이46012-11116, 2002.05.29.)
【질의】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부담금)와 관련하여 2001년 12월 정기분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2002. 1. 10인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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