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천진의 제조업체 공장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3년 5월에 입사한 남자 공인이 안 좋은 근무태도 및 행실로 인해서 다른 공인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2016년12월경에 근무시간 중 화장실에서 핸드폰 놀이를 하다 다른 관리자에게 적발되어 경고장을 발부했으나. 발뺌을 하고 자필 서명을 동의하지 않아서 벌금장에 자필 사인을 하게하고 경고장을 작성하여 기록에 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춘절기간 동안 1/27~2/2일간 회사가 바빠서 특근을 진행 하였는데, 특근 기간에 근무지 이탈을 28일 3시간 이상. 29일 2시간 이상 하였습니다. cctv 자료로 증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30일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외출을 하였는데 약속한 11:30~13:00까지 시간을 지키지 않고 오후 15:00에나 복귀 하였습니다. 매번 경고장을 발부해 3차례이상 경고누적으로 퇴직 처리를 하려 합니다. 문제 없을까요?
(회신)
1. 만일, 근속연수가 2년 미만이고, 월급이 낮은 수준일 경우, 강행 해고를 해도 경제적 부담이 별로 없으므로, 때로는 해고근거가 불충분해도 불량직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해고를 하여, 노동중재, 1심, 2심까지 상대가 지치도록 끌고나가는 방법으로 괴롭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보아야, 회사는 큰 부담 없이, 상대는 몇 푼 안 되는 경제배상금 때문에 오랫동안 시달리게 할 수 있지요. 이런 경우, 너무 법규정 따져가며 신중을 기하는 것 보다, 약간의 근거를 가지고 과감히 해고해 버리는 것이 회사 근무 질서의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2. 그런데, 상기 공인은 이미 4년 근속연수라, 귀사가 법적 근거나 증거 불충분 상태로 강행 해고 시, 8개월분 경제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하며, 상대도 금액이 크니 중간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 여부는 우선 해고사유와 회사의 취업규칙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은 당해 직원의 근속연수와 임금수준이며, 만일, 배상액이 크지 않고, 또 당해 직원의 불량행위가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면, 회사가 장기 노동소송으로 가져가, 회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직원에 대해 좌시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3. 귀사의 해고조치에 따른 법적 리스크
○ 3회 경고장 발급 시 해고
- 중국 노동법률에 3회 경고장 발급 시 해고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 노동법은 기업에 내부 규정으로서 회사 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징계규정의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내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이, 3회 경고장 발급했다고 무조건 해고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경고장에는 반드시 직원의 서명이나, 서명거부시 EMS발송장 등 송달증명 필요
- 경고장에 서명을 거부할 경우, 서명거부 행위를 비밀녹음해 둔 다음, EMS로 송달함과 동시에, 핸드폰단신, 메일로도 이중삼중으로 경고장의 EMS 송부사실을 알린 후, 그 증거를 보관해야 하는데, 귀사는 벌금장에만 서명을 받고 경고장에는 서명이 없으며, EMS송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는 경고장은 이를 근거로 내부 인사조치는 가능하나, 만일에, 그 건으로 해고조치까지 실시하여, 노동소송으로 연결되면, 노동중재위나 법원에서, 당해 직원에 고지된 것이 증명되지 않기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명거부시는 (만일, 회사가 경고장 누적 방식으로 해고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경고장을 방치하지 말고, EMS송달 및 핸드폰단신으로 고지함으로서, 곧 임박한 노동소송에 대비한 증거를 축적해 놓아야 합니다.
○ 취업규칙상에 관련 해고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 취업규칙에, 3회 경고장시 회사 규칙제도 상벌규정에 엄중한 위반으로 해고대상이라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존재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당해 규칙제도(취업규칙)에 당해 직원의 열람 확인서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 직원에 대한 고지 증명이 없는 취업규칙은 그 직원에는 법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직까지 각지의 법원 마다 사법기준이 상이합니다만, 취업규칙을 제정시, 직원 의견을 수렴한 회의록 등 문건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동계약법은 취업규칙 제정시 직원 의견수렴 및 공회와 협의라는 민주절차의 통과를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3. 상술한 바와 같이, 기업이 해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 + 증거요건 + 절차상 요건의 등 까다로운 제약 조건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징계해고시 회사의 패소율은 근 80%에 달합니다. 직원의 근속연수가 단기간이라면,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해고강행이 필요하지만, 귀사의 상기인은 이미 4년이나 된 친구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일단 귀사 취업규칙상 상벌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회 경고 누적시 해고라 했는데, 경고는 어떤 경고 인지? 경고에도 구두 경고, 일반경고, 엄중 경고 등 단계별로 설정이 필요하며, *회 누적시 한단계 위의 경고조치, 1년에 ㅇㅇ경고 3회시 해고 등등 논리적으로 타이트하게 구성한 징계규정이 존재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기회에 다시한번 귀사의 취업규칙과 고지확인 서명 등을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시고, 이 친구의 경우는 일전에 서명거부한 경고장을 EMS 및 단신으로 재송달하고, 이번 특근시 근무이탈건도 전술한 방식에 따라 경고장을 송부하세요(직원이 일단 경고장에 확인서명하는 순간, 본인이 자인한 것으로 간주됨) 제가 귀사의 관련 취업규칙을 모르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출처][인사/노무] 불량직원에 대해 경고장 3회로 해고가능한지?
(중국 비지니스 포룸 www.chinabizforum.kr)
작성자: 이평복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