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판사 김석범, 판사 채영림, 판사 장호준 외 1명)가 변론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강행하려 하자, 원고 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기피신청과 직권남용 고발에 나섰다.
원고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와 박흥식 대표는 2020가합513328 손해배상(국) 사건에서, 재판부가 2026년 3월 26일 첫 변론기일을 지정한 뒤 원고들의 기일변경신청 및 기피신청으로 기일을 추후로 미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열지 않은 채 7월 9일 판결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 측은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2026카기50758)에 직접 관여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9조·제45조가 규정한 ‘기피신청 시 해당 법관 배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소송구조 일부 인용 결정문(송달료), 준비서면,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판결문, 문서송부촉탁서 등이 심리되지 않은 채 판결을 강행하려는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202조(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제136조(증거조사)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의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고 측은 “재판부의 행위는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적 쟁점]
민사소송법 제202조: 변론 종결 후에만 판결 가능
민사소송법 제39조·제45조: 기피신청 시 해당 법관 배제
민사소송법 제136조: 증거조사 의무
헌법 제27조: 재판받을 권리 보장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 가능성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사소송 절차 문제가 아니라, 법관의 중립성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원고 측의 기피신청과 직권남용 고발이 어떤 법적 판단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PROCESS뉴스] 마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