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이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한발짝 다가서는 값진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제가 지난 1월 대표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정부안, 동료 의원안이 병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