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
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질의내용
1. 2005년도 이미 월별로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최소한 1.1~12.31 중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11일은 있었으므로 11일치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귀 부의 견해는?
2. 귀 부는 작년 9월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변경하여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의 상이점을 동일하게 변경하여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다만, 동 행정해석 변경 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임금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대판 2003다48549․48556)를 근거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원고의 소송 취지를 인정하는 소송 결과의 도출은 당연할 것인바, 소송경제 및 신속한 권리구제와 노사관계의 안정측면에서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연차휴가근로수당 전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대승적 차원에서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귀 부의 견해는?
❍ 귀 문의 경우 동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사안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이 바로 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법원에 재판상 청구를 통하여 가능하였으나, 위 행정해석 변경 이후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임.
- 다만, 위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사업주가 종전 행정해석에 따라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한 해결은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상 청구 등 권리구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