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학교는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민주적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한
학교자치조례제정을 촉구한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인해 많은 삶의 조건들이 불안해졌다. 학교 또한 기존의 체제로는 건너갈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휴업사태에서 원격수업, 등교수업으로 전환될 때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지도 못했다. 몇 쪽의 공문에 담긴 교육청 지침으로 학교마다 다르고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중 첫 번째 주제다. 충북교육청에게 묻는다. 학교는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 주인으로서 권리가 주어졌는가?
코로나19 사태로 겪는 학교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학교장 책임하에 자율결정 또는 학교장 승인하에 자율실시’라는 문구로 답하였다. 그러나, 학교구성원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었다. 학교장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학교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은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학교장의 권한과 권력은 매우 공고하다. 학교에서 의사결정의 기본이 되는 교무회의는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운영 방법과 내용이 달라진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에 의한 학교장의 자율권은 학교구성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으로 남았다.
김병우 교육감은 언론인터뷰에서 코로나시대에 단위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력과 실행력이 더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하였다. 학교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학교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하는 학교자치의 시대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민주적 시스템 없이 학교자치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마치 맛있는 밥상을 차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밥상을 차려야 하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도구도 주어지지 않은 형국에서 학교자치를 말하는 것은 말잔치일 뿐이다.
좋은 제도가 좋은 사람을 만든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학교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민주적 시스템으로서 학교자치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학교자율이라는 미명하에 학교구성원을 교육정책의 수행자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구체적 도구를 지원해야 한다.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에 명시된 것처럼 참여와 소통, 협력으로 성장하는 역동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라는 것이다. 그 제도가 바로 학교자치조례다. 학교자치조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학교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고, 교육중심의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지금처럼 학교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는 학교자치는 만들어갈 수 없다.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학교자치조례 제정과 함께 학교장선출보직제 또한 필요함은 당연한 이치다.
충북교육청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모두가 주인된 학교로서 학교혁신과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한다면 학교자치조례를 하루 속히 제정하라. 충북교육연대는 학교구성원 모두 평등한 교육주체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며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싸워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학교민주주의의 시작, 학교자치조례 제정하라!
1.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하라.
1. 학교구성원의 의사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1.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 교장 선출 보직제를 시행하라!
2020년 9월 17일
충북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