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조제 의약품을 퀵서비스로 환자에게 배송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사례
수원지법 2008구단14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선 고 일 2008-10-24
약사법 제41조의 취지는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사고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인 바 의약품 판매행위의 중요 부분이 ‘약국’이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개념 또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배송업체 종사자를 환자의 대리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임의적인 개념의 확장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배달은 운송수단과 방법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따르고 있기에 일반 배송업체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더구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폭넓게 허용해 이를 해석한다면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
최근 약사들은 전화로 복약지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경우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법적인 쟁점화 될 가능성
결국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결국 광고표현대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정도를 걷는 것이 뒷날의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겠죠.
약사님들도 혹시 있을지 모를 '약파라치'들을 조심해야겠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약사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은 사안으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해석하여 판단하는 경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