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클레임(Claim)의 정의
1) 클레임(Claim)이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 상호간에 합의할 수 없는 의견의 불일치 상태를 말하며, '이의신청 또는 이의 제기로서 계약의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일종의 법률상 권리로서 계약하에서 혹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금전적인 지급을 구하거나, 계약조건의 조정이나 해석의 요구 또는 그 밖에 다른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서면 청구 또는 주장' 이다.
2) 또한 클레임은 계약으로부터 야기되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포함하기도 하며 계약서에 명시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실무적인 면에서는 분쟁(dispute)의 이전 단계를 클레임이라 한다. 그러므로 클레임 그 자체가 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계약의 한 당사자가 클레임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쌍방간의 협상에 의하여 타결되었을 때는 이를 분쟁이라고 하지 않는다. 클레임은 협상의 자료로써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분쟁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3) 즉, 클레임을 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가 보통 쓰는 사전적 의미의 클레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클레임관리라는것은 분쟁까지 가기 전에 미리 해결하려 하는-민원이나 이런것이 들어왔을때 해결해버리는. 그런것이 되지 않을까요.
2.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종류, 유형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여기서는 간단하고 매우 타당해보이는 두개-_-만 골라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분류하는 클레임 유형은
1) 계약클레임
계약클레임은 우리나라 「국가계약법」상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건설공사의 수행과정 중 입찰 및 계약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을 계약클레임이라고 한다.
2) 공사클레임
공사클레임이라 함은 공사계약의 이행 또는 공사의 수행 중 발생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 할 경우에는 이 클레임을 지칭한다. 공사클레임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51조(분쟁의 해결)의 규정에 의해, ① 협의, ② 조정, ③ 중재, ④ 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된다.
- 실제 자주 보이는 클레임(?)을 기준으로 나누면
1) 공기지연 클레임
건설클레임에서 '공기지연(delay)'이란 예기치 못한 환경으로 인해 전체 프로젝트의 일부분이 확장되거나 실행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기지연은 불확실성이 내포된 건설프로젝트에서는 거의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프로젝트가 지연될 경우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심각한 손실이 야기되며, 이로 인해 상호 보상을 위한 클레임이 제기된다.
공기지연 클레임은 시공자가 계획한 기간동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클레임은 다른 유형의 클레임에 비해 현재 그 증가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 공기촉진 클레임
공기촉진 클레임은 보통 공기지연 혹은 공사범위 클레임의 결과로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생산성 클레임이라고도 한다. 공기촉진 클레임은 건설업체로 하여금 처음 계획된 공기보다 단축하여 작업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생산체계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나 혹은 다른 자원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때 발생하게 된다.
3) 연장비용 클레임
연장비용이란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연장 즉,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과 불가항력과 같은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시 시공자에게 발생된 비용을 말한다. (시공자의 책임인경우는 연장비용이 아니라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것)
이것말고도 수많은 클레임이 있겠지요. 전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외국계 건설회사가 우리나라 지하철인가를 수주하고 처음에 클레임만 계속 몇달동안 걸어서 돈을 다 빼먹을수 있다..고 말을 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계약이나 공기에 관한 클레임 말고도..품질, 안전, 뭐 있는것들은 다 클레임의 대상이 되겠지요.
3. 클레임의 효과
1) 클레임을 자주 일으키는 불분명한 계약조항이나 시방서의 개선
2) 발주자의 임의적 변경조치 행위의 최소화
3) 일기변화나 기타 일반적 클레임 사안에 대한 평가기준의 명확화
4) 시공에 필요한 공사부지의 사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 보장
5) 계약 당사자간의 공사위험 부담 배분의 명확화
6) 부실공사의 방지
클레임은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실질적으로 제거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실, 클레임은 당사자간 의견 불일치 해결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되는 또 없을 수도 없는 것이다. 특히 건설공사는 다단계 일품주문생산이기 때문에 현장여건의 변화,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 클레임이 제기될 소지가 매우 높다. 불평등한 계약관계, 적절하지 못한 공사정보, 부적절한 실계와 시방서, 불충분한 입찰준비기간 등이 상존하고 있는 국내 건설산업의 경우 클레임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4. 클레임의 원칙
1) 확실성의 원칙
클레임에 따른 손해액 또는 추가비용은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여기서 확실성의 의미란 완벽한 정도의 증거나 산술적인 확실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합리적인 정도의 확실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네요.-_- 뭐 말장난같지만. 물론 증거나 산술적인 수치도 확실해야할거같은데 흐흐
2) 인과성(Traceability)의 원칙
클레임은 클레임사유, 손해 및 제기자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시공자에게 손해는 발생하였으되 손해의 사유가 클레임대상이 아니라든지, 클레임사유는 발주처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되 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3) 예측가능성(Foreseeability)의 원칙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당시에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손해에 한하여 보전받을 수 있다는 원칙으로 예측가능한 손해는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반드시 예측될 필요는 없으며, 계약위반 등의 경우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이면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의 손해가 예측가능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계약위반 등의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이 예측가능하여야 한다는 뜻이라는데..이게 무슨말이야-_- 흐흐 즉 너네 이런일이 있을거라고 예측했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했어야지 그런것을 보상해달라고 해? 이런게 안된다는 거죠? 알았어도, 뭔가 잘못되어 손해가 났으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
4) 합리성추정의 원칙
발주처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공자의 실제적인 비용이 합리적인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합리성의 결정(미 [연방조달규정] 제31.201-3조): 비용은 그 성격이나 규모에 있어서 경쟁적인 기업의 경영 중 분별있는 사람에게 발생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합리적이다. (분별있는 사람은 또 뭐냐-_-)
* [ 미국 연방조달규정에서 정한 합리성의 판정기준]
(1) 시공자의 기업경영 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통상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비용인지의 여부
(2) 일반적으로 용인된 적정 기업활동, 일상적인 거래관행, 법령의 규정
(3) 정부, 기타의 고객, 기업의 소유주, 피용자 및 일반 대중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4) 시공자 자신이 제정한 규정에 대한 중대한 일탈 여부
5) Four File 원칙
클레임을 준비할 때의 기본문서 또는 증빙자료는 다음 네개의 파일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것.
① 계약서(Contract)
② 클레임서류(Claim)
③ 계약관의 결정문(Contracting Officer's Decision)
④ 관계서한(Relevant Correspondence)
6) 선청구(Demand Prerequisite)의 원칙
클레임은 청구를 전제조건으로 한다.(ESC처럼^^)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먼저 손해를 배상할 수는 없다.
7) 세버린 원칙(Severin Doctrine)
원수급인이 그의 하수급인과 연루된 클레임을 발주처에게 제기하는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은 발주처에게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원칙.
* 1943년 미국정부와 세버린(원고)과의 송사에서 내려진 판례(원고의 패소)에 의하여 정립
* 우리나라와 같이 하도급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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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