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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적립형(1구좌기준) |
거치형 | ||
일반사망시 |
200만원 + 적립금액 |
공제료의 10% + 적립금액 | |
재해사망시 |
500만원 + 적립금액 | ||
장해시 |
제1급 |
500만원 |
공제료의 10% |
제2급 |
350만원 |
공제료의 7% | |
제3급 |
250만원 |
공제료의 5% | |
제4급 |
150만원 |
공제료의 3% | |
제5급 |
75만원 |
공제료의 1.5% | |
제6급 |
50만원 |
공제료의 1% |
* 적립금액이란?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공제료(공제료에서 보장계약 순공제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이 공제의 공시이율은 공제규정에서 정한 수협중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 및 국고채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의 80% 내지 120%범위내에서 수협이 연4회 공시하는 이율을 말하며, 연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주계약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항(제2공제기간)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확정연금형 |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때 |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20년)동안 |
종신연금형 |
종신연금 지급(15년 보증지급) | |
상속연금형 |
상속연금 지급(피공제자 사망시에는 |
■ 특약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항 (기준:특약가입금액 각 1,000만원)
명 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특약 |
사망시 |
1,000만원 |
재해사망특약 |
재해사망시 |
1,000만원 |
암치료특약 |
진단시 |
암 : 1,000만원 |
수술시 |
암(최초) : 300만원 | |
입원시 |
암 : 5만원 | |
특정질환치료특약 |
5대장기이식 수술시 |
500만원(1회한)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
500만원(1회한) | |
특정질환으로 수술시 |
1회당 300만원 | |
특정질환으로 입원시 |
3일 초과 1일당 5만원 | |
2대질병진단특약 |
진단시 |
뇌 출 혈 : 1,000만원 |
재해치료특약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
1회당 50만원 |
재해로 골절 발생시 |
1회당 30만원 | |
재해로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1만원 | |
입원특약 |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1만원 |
수술특약 |
질병 또는 재해로 수술시 |
1종 : 20만원 |
공제료추가납입특약 |
사망시 |
적립금액 |
만기생존시 |
적립금액 또는 연금 | |
공제료납입면제특약 |
제1급 내지 제3급 장해시 |
주계약공제료 및 |
【주】
* 적립금액이란 순공제료(공제료에서 보장계약 순공제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중도 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적립금액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전에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5대장기이식, 조혈모세포이식 및 특정질환"으로 수술시 해당 공제금의 50% 지급합니다.
* 피공제자 사망시 계약소멸
단, 공제료납입면제특약은 피공제자 사망시 또는 주계약 공제료 납입기간 만료시, 2대질병진단특약은 피공제자 사망시 또는 2대질병 별로 모두 진단확정시 포함
* 특정질환(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질환, 고혈압성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갑상샘의 장해, 결핵, 폐렴, 콩팥의 기능상실
* 암(기타피부암 제외)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 포함하여 90일이 되는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 입원관련 공제금의 지급일수는 1회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판매개시일 : 2004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