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지의 나무진료 시대]
이윤지 나무의사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 후 나무의사제도가 생겨나면서 수목 관리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나무의사 직업을 소개하면 “나무의사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나무의사제도에 대한 홍보가 나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무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나무병원이라는 게 있냐”며 놀라는 반응은 여전하다. 물론 과거에는 나무 치료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낮았기 때문에 관공서 이외에 일반 개인이나 기업에서 진단 의뢰가 오는 경우는 훨씬 드물었다.
나무의사는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산림보호법 제21조 9에 따라 나무병원에 소속되지 않고는 개인적으로 수목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내 수목에 대해 진료를 받고 싶거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나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싶을 때는 나무의사가 아닌 나무병원을 찾아야 한다.
주변의 나무병원을 찾는 것도 생각만큼 쉽진 않다. 포털사이트에 ‘나무병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일반 병원들만 다수 검색될 뿐이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역 나무병원을 찾을 수 있다.
수목을 진단하는 나무병원을 찾고 싶을 때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 등록업체의 현황을 지역별(시·군·구 단위), 사업종류별(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영림단, 나무병원), 상태별(임시, 정상, 취소, 휴업, 폐업, 정지)로 검색할 수 있으며, 업체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사업종류 항목은 현재 1종 나무병원과 2종 나무병원으로 구분이 돼 있다. 1종 나무병원은 수목 진료활동(진단, 처방, 예방, 치료)을 모두 할 수 있고 2종 나무병원은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만 가능하다. 관련 법령이 개정돼 2023년 6월 27일부로 2종 나무병원은 폐지됐고, 현재는 1종 나무병원만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나무병원의 종류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나무병원을 검색하면 업체명, 사업종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나무병원을 검색하면 업체명부터 대표자, 주소지, 전화번호, 등록일까지 모두 공개가 돼 있어 마음에 드는 곳으로 선택해 연락하면 된다. 가끔 문제가 있는 나무를 사진으로 촬영해 진단을 부탁하는 의뢰인도 있다. 사람도 그렇듯 이상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대면해 확인을 해봐야 한다. 나무가 자라고 있는 생육공간부터 잎이나 줄기, 뿌리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에 사진으로는 정확한 진료가 어렵다.
공동주택에서도 나무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수목진료비를 부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수목도 공동주택 자산의 일부이므로, 수목진료체계의 적극적 수용이 필요한 때다.
이 윤 지 l 두솔나무병원 원장.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청년특별위원. 한국가로수협회, 전통숲과나무연구회 총무. ‘나무의사이야기’ 공저.
첫댓글 위의 사진 나무의사분한테 필요하면 나무진단 받고 싶군요 ㅎㅎ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