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수록한 관보]
대한제국은 일본인들의 끊임없는 울릉도 불법 입국과 정착을 방지하는 적극적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여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를 제정 반포해서 종래 강원도 울진군에 속했던 울릉도를 '울도군(鬱島郡)'으로 승격시키고 새로운 울도 군수를 임명 하였다.
울도군이 관리하는 구역은 울릉도, 죽서도(竹島)와 독도(石島)로 하였다. 그리고 이 관제계정을 중앙 [관보]에 거재 하여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였다. 이 1900년 칙령 제41호에 의해 서양국제법 체계에서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또 한번 세계에 공표하게 되었다.
독도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이주정책을 실시하자 울릉도에는 다도해 호남지방 어민들이 다수 정착했는데 이주민들은 독도의 종래 관명인 '우산도' 보다 돌로 된 섬이라는 뜻으로 '돌섬'이라고 더 자주 호칭하였다.
이 '독섬'을 발음 중심으로 한자 표기할 때는 '獨島(독도)' 라 표기하고 뜻 중심으로 한자 표기할 때는 '石島'(석도, 돌섬)라고 표기하였다.
서양사람들은 최초로 서양지도에 독도를 그린 [리앙쿠르(Liarcourt)호]의 이름을 따서 '독도'를 '리앙쿠르바위섬(Liancourt Rocks)'이라고 호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