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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시 지출원 검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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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되어 있는가 ② 당해 경비의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③ 당해경비는 배정을 받은 예산 및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④ 소속 회계연도와 세출예산과목은 틀림이 없는가 ⑤ 필요한 관계서류는 구비되어 있는가 ⑥ 세입.세출을 혼동하고 있지 않는가 ⑦ 예산전용을 제한한 전용이 아닌가 ⑧ 지출의 특례로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 기타의 제한을 넘은 것이 아닌가 ⑨ 지출하여야 할 시기는 도래하였는가 ⑩ 정당한 채권자인가 ⑪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⑫ 지출의무가 법령.조례.규칙.예규.지침.계약 등에 의한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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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집행 관련 감사지적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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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구입·제조 시의 계약절차 미이행 - ⑤,⑫항목 위배 ○물품을 구입·제조할 때에는 원가계산을 기초로 사전 집행품의를 받은 후 견적서 등에 의한 시장조사를 통해 적정한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이나 간이계약을 체결한 후에 물품을 구입 또는 제조를 의뢰하여야 함에도 ▲사전 계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우선 물품구매를 의뢰한 후 구입과지출결의서, 수선과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지출결의서로 대금을 지급 (2) 일반수용비에서 사무용장비(집기)를 구입 - ④항목 위배 ○일반수용비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성 물품에 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할 사무용장비·집기 등을 일반수용비에서 구입 (3) 일반수용비에서 시상품 구입 - ④항목 위배 ○ 공무원에 대한 시상품은 포상금에서 구입하고, 민간인에 대한 시상품은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에서 구입하여야 함에도 ▲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시상품을 일반수용비에서 구입 |
(4) 일반수용비에서 외빈 환영.송행사 기념품, 꽃바구니 등 구입 - ④항목 위배 ○ 외빈초청에 따른 항공료·숙박비·식비·시찰여비는 외빈초청여비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그 밖의 연회비·선물비·환송용 행사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 외빈초청 환영·송 행사용 기념품‧꽃‧과일바구니 등을 일반수용비에서 구입 (5) 특근매식비에서 만찬경비 집행 - ④항목 위배 ○ 특근급식비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시 매식비와 훈련참가자에 대한 매식비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 특근급식비에서 오찬 또는 만찬경비를 집행한 사례 (6) 운영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 ②, ⑫ 항목 위배 ○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소집회의 시에 한하여 회의시간 3시간에 50,000원을 기본으로 하고, 회의시간 3시간 초과 1시간 이상 시 1회에 한하여 20,000원을 추가하여 70,000원을 한도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 3시간 이하 회의에 참석수당 70,000원을 지급한 사례 ▲ 서면심의 시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50,000원을 지급한 사례 (7) 집행품의 없이 물품구입 및 제조 - ⑤항목 위배 ○ 물품을 구입 또는 제조할 경우에는 사전 집행품의를 받은 후 회계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나 ▲ 집행품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구입 및 제조한 사례 (8) 세입·세출 혼동금지의 원칙 위배사례 - ⑥항목 위배 ○ 불용품을 매각하여 수납한 대금을 세입조치 하지 않고 그 대금으로 물품을 구입 ○ 물품구입시 중고품을 주고 중고품 상당액을 구입대금에서 차감하는 행위 ○ 타인 소유토지에 건물을 짓고 토지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건물의 일부를 무상 사용하는 행위 |
(9) 시설부대비 예산목적 외 집행 - ④항목 위배 ○ 시설부대비는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광역시 ○○군 2개과에서는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된 시설부대비 예산을 시설공사와 관련이 없는 등산화와 파커잠바 구입비, 기술직공무원 직무교육용 플래카드 및 여비 등으로 1,777천원을 목적 외로 집행 (10) 국·시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미납액 - (12)항목 위배 ○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잔액의 보조금비율에 의한 국비 및 시비를 익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즉시 반납하여야 함에도 ○ ○○광역시 ○○군에서는 2000년도에 이재민 구호 및 등 6개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비 70,384천원 중 58,15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2,233천원에 대한 보조비율에 의한 국비 10,816천원과 시비 847천원을 미반납 (11) 제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 (12)항목 위배 ○ 지방공사 ○○에서는 자체보수규정에 정해 있지 않은 정산수당 및 청소년지도자격수당을 공원주차, 매표업무담당 직원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에게 ’99년 7월부터 2002. 10월까지 월정액으로 16,000원에서 30,000원 씩을 지급 ○ 또한 결원인 상태에서는 퇴직시 조기퇴직대상자로 결정할 수 없음에도 2급·4급 각 1명, 5급 2명을 조기퇴직자로 결정한 후 조기퇴직수당 20,242천원을 지급하고, 3월간의 퇴직준비 휴가를 이유로 대기발령후 23,633천원의 보수를 부적정하게 지급 (12) 원천징수 소득세 환급 부적정 ○ ○○시에서는 ’99년 및 2000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환불할 금액이 과부족임에도 ○ 세입세출외 현금의 타비목의 예산으로 우선 정산하여 지급 한 후 매월 소득세를 징수하여 대체하는 등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 |
(13)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 취득 부적정 ○ ○○광역시 ○○구 ○○과에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중 자산취득비 예산에 편성한 팩시밀리, 전자복사기 등 3종 47대(128,070천원)가 정수물품인데도 정수물품 책정 및 배정승인 없이 예산편성을 요구하여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취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예산부서에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편성시 정수물품책정 및 배정 승인여부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정수물품 구입 부적정 (14) 도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도 ○○과에서는 ○○JC특우회가 주관하는 “제24차 한국JC특위회 우정의 날” 행사(한국JC특우회 주최)를 유치하여 회원 상호간의 우정을 다짐하는 행사의 식비 및 홍보물제작비 5백만원)을 신청한데 대하여 동 단체가 봉사단체로서 자생력이 충분한 사회봉사단체임에도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교부하였으며, 특히, 이날 행사는 자체 행사임에도 보조금 50백만원을 부적정하게 교부 (15)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부적정 ○○○도 ○○과에서는 2001년도 해양수산 축제행사 보조금을 ○○○위원회 등 6개 단체에 교부한 49,860천원의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위원회 등 4개 단체에서는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등 2개 단체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는 공람 처리후 방치 (16) 도 관광협회에 대한 회비납부 부적정 ○ ○○도 ○○과에서는 ○○도가 (사)○○도관광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위 협회의 정관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2001년부터 매년 특별회비 명목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200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매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으나 |
○ 동 협회에서는 납부된 회비를 협회의 자본형성 등에 활용하지 않고 전액을 협회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협회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람 처리 (17) 근태관리 자동시스템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 지출원인행위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도 ○○과에서는 ’01. 4. 9 직원들의 근태관리에 대한 자동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발주부서인 ○○과에서는 기기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전용이나 추가 편성없이 타 국소관인 ○○과의 시설비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 (18)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부적정 ○ 민간위탁금은 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이외의 부담경비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도 ○○과에서는 (사)북한동포돕기 ○○도민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당근보내기 운동 사업비로 175백만원의 예산지원요청을 받고서 동 단체에 예산 보조를 위한 예산확보 등의 적정한 조치 없이 민간위탁금에서 지원 (19)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 부적정 ○ ○○도 ○○과에서는 2001. 6. 2부터 6. 19까지 18일간 2000회계년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도의회 제158회 임시회가 2001. 6. 5부터 6. 14까지 의회 회기와 결산검사기간이 같은 시기에 개최되었으므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회기수당지급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토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3명의 도의회 의원들에게 결산검사위원 수당 240만원을 지급 |
(20) 임의보조금 지급 부적정 ○ 기관이나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성격의 예산과목에 계상하여 교부토록 하여야 함에도 ○ ○○여성단체협의회 등 8개단체에 대한 경상경비를 임의보조금으로 지급될 대상이 아닌 청년회의소의 버섯명품화사업 홍보비 등에 128백만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지원 (21)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적정 ○ 보조금은 법령과 예산의 목적 및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와 자기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 ○○도 ○○과에서는 2001년부터 ○○단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조건없이 보조금 31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단체에서는 노동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체보조금중 70% 이상을 집행하고 본연의 사업에는 30%이하만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시정이나 제도개선 없이 방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