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공제 중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1000만원에 달해 공제금액도 제일 클 뿐더러, 요건도 복잡하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국민주택규모 초과 부부공동명의 구입은 공제 배제
모기지론을 통해 부부가 공동명의로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국세청은 부부별산제에 따라 해당주택을 나눴을 땐 국민주택규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대상에선 제외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 2004년 전에 15년 이상 장기대출 받았을 땐 공제대상
2004년에 장기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대출이 올해 이전에 이뤄졌을 때 그 차입금의 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아내명의로 집 샀지만 남편명의로 돈 빌리면 공제 안된다.
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주택과 차입금이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을 남편명의로 빌렸을 땐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부부 공동명의로 장기대출 받았을 땐 본인이자만 공제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게 됐을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은행 장기대출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했을 때,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사고, 은행의 장기대출역시 공동명의로 빌린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집사고 돈 빌렸을 경우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원이 세대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또 세대원 명의로 15년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대출을 받았을 경우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대해서 국세청은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등 세대원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원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엔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다고 해서 배우자가 명의의 대출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 모기지론 소득공제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공제 받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모기지론에는 소득공제요건으로 ▲근로자 (= 차주 = 세대주 = 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용대출은 기존대출의 차입일자가 3개월내) ▲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차입할 것 등 네가지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네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근로자가 반드시 세대주일 필요는 없으며, 이럴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명의로 세대주요건을 제외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장기대출로 산 집에 직접 안살아도 소득공제 해당 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는 '거주요건'이 없어,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를 주었을 때도 소득공제 혜택은 주어진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