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1개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사이버대학으로 인가하고 2009학년도 3월에 개교한다고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아울러 사이버대학 신규 설립은 1개교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 고등교육법으로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난 해 10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사이버대학 이추가되고, 금년도 6월에 관련 시행령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등이 제․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 지금까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던 기관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있는 일반 대학과 같은 학위수여기관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특히 금번에 전환이 인가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이미 그들에게 수여된 학위까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위로 인정받게 된다.
□ 올해의 사이버대학 인가 심사는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회의 박은우(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위원장은 신설 5개교와 기존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5개교로 총 20개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대학으로써 현재의 교육여건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심사의 기준으로 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고등교육법 상의 사이버대학은 학교법인만이 운영할 수 있어, 금번에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 허가는 한국사이버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봉암교육학원(구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과 한국디지털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국디지털대학교(구 한국디지털교육재단) 2곳이다. 이들은 인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학교법인 설립에 따른 등기 및 재산이전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정보통신전문가, 원격교육전문가, 대학행정전문가 등 9명의 위원들이 위촉되어 13차례에 걸친 전체 회의와 현장실사, 원격교육용 정보통신설비 실사 및 담당자 면담 등 다각적인 심사를 통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 따라서내년에 개교하는 12개의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명실상부한 대학임에 따라, 학생 교육 및 지도를 위한 교원의 충분성, 교수의 연구환경 제공을 위한 연구실 확충, 정보보호체제 및 인증설비를 갖춘 교육환경 구축, 질 좋은 강의자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충, 대학운영지원을 위한 법인의 책무성 강화 등에 심사의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이버대학의 교육여건을 한층 높여 학생들에게 질 좋은 고등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금번에 전환 인가받지 못하였거나 전환을 신청하지 않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남게 된 6개교는 고등교육법 부칙 제2조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전환인가를 매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금년도의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2010년에 신청하면 전환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2008년 현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 사이버대학의 신입생 등록률이 평균 80%에 달한다. 그러나 사이버대학 운영 법인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이 강조되는 만큼 사이버대학 신설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밝혔다.
붙임 : 1. 사이버대학 설립 및 전환인가 현황 1부.
2.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으로 달라지는 점 1부. 끝.
<붙임 1>
2009학년도 사이버대학 인가 현황
□ 신규 설립인가
학교법인명
대표자
대학명
학위과정
입학정원
위치
화신학원
한백용
아시아태평양디지털
대학교
학사
360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전환인가
(교명 가나다순)
학교법인명
대표자
대학명
학위
과정
입학
정원
위치
경희학원
김용철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사
2,80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광동학원
홍철의
국제디지털대학교
학사
750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영광학원
조해녕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사
1,000
경북 경산시 내리리
동서학원
송정제
부산디지털대학교
학사
600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동원육영회
이남주
사이버한국외국어 대학교
학사
1,60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신일학원
이세웅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사
2,500
서울시 강북부 미아동
대양학원
-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사
1,300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원광학원
윤여웅
원광디지털대학교
학사
1,000
전북 익산시 신용동
한국디지털대학교
이현락
한국디지털대학교
학사
2,500
서울시 종로구 계동
봉암교육학원
윤종천
한국사이버대학교
학사
1,650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한양학원
최선근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사
2,800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붙임 2>
고등교육법 상 사이버대학으로 달라지는 점
구 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근거 -
사이버대학
- 고등교육법 근거 -
설립․운영 근거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 법상 사이버대학)
법 적용대상 범위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일부 준용)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전면 적용)
대학원 설치 여부
◦설치 불가
◦설치 가능(기준 충족, 평가)
입학정원(별도정원)
◦산업체 및 군위탁에 한정
◦방송통신대학교에 준하여 다양화
산학협력단 설치, 학교기업
◦설치 불가
◦설치, 운영 가능
평가 및 재정지원 등
차이점
◦평가실시, 행․재정지원 약함
◦법인 이사장 취임 취소권 없음
(재단법인만 해당)
◦평가실시, 행․재정지원 다양화
◦법인임원 취임승인․취소 가능
(모든 학교법인)
법인 관리․감독 근거
◦평생교육법(사립학교법 일부 준용)
◦사립학교법(전면 적용)
설립기준․심사 근거
◦평생교육법시행령(제46조)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준용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조)
-사이버대학 설립․운 영 규정
설치
기준
校 舍
◦평생교육법시행령
◦ 660㎡ 단일규모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최소 990㎡, 입학정원 1,000명마다 495㎡씩 확대
교 원
◦학과 또는 전공별로 최소 1인 이상의 전임교원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학과 또는 전공별로 최소 1인 이상 전임교원을 두되, 학생 200명당 1인 이상 확보
수 익 용 기본재산
◦ 보증보험 갈음 가능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최소 35억원 이상(보증보험 불인정)
내년 3월부터 국내 12개 사이버(원격)대학이 4년제 일반대학과 똑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바뀐다. 졸업생들은 4년제 일반대 학생들과 같은 학사 학위를 받는다. 지금까지 사이버대 졸업생의 학사 학위에는 일반대와 ‘동등한’이라는 문구의 꼬리표가 붙었다
사이버대는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고 정부 연구사업 참여도 가능해진다. 일반대와 각종 연구사업 프로젝트 참여 경쟁을 하고 평가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이버대는 평생교육기관이여서 ‘두뇌한국(BK)21’같은 정부 연구사업에 참여 자격이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개 사이버대와 신설1개등 12개 대를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으로 인가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고등교육기관 전환 대학은 기존 17곳 중 ▶경희사이버대 ▶국제디지털대 ▶대구사이버대 등 11곳이다. 아시아태평양디지털대는 새로 인가를 받았다.
◆ 뭐가 달라지나
고등교육시설로 전환인가를 받은 사이버대의 재학생은 물론이고 졸업생들의 학위도 모두 학사학위로 인정받는다. 종전에도 사이버대는 학사 학위를 줬다. 이를 근거로 일반대 대학원 진학도 가능했다.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는 일반대와 ‘동등한’기관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특수교사나 영양사 자격증 같은 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로 응시자격이 제한돼 사이버대생들은 일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학생 선발은 내신·면접·논술 중 하나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모집기간은 종전처럼 매년 12월께 시작된다. 개강은 3월 1일이다.
◆ 인가 및 법인 전환
교과부는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어 ▶교수수 ▶연구실 ▶교육환경 등에 대해 심사를 했다. 이번에 전환 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6곳은 평생교육기관으로 남게 된다. 2010년에 전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사이버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봉암교육학원(옛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과 한국디지털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국디지털대(옛 한국디지털교육재단)는 재단에서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 허가를 받았다.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는 학교법인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법인은 인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학교법인 설립에 따른 등기 및 재산 이전 등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