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사례
가스절단기를 사용하여 철재 빔을 절단 중 불티가 옆 공정으로 비산되어 주위 바닥에 있던 2ℓ시너(Thinner) 용기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자 진화 중 화상
*재해발생 원인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 미흡
- 가공품 표면의 유류를 세정하기 위한 시너 취급 공정과 철재 절단(산소/LPG) 공정이 격벽 없이 근거리에 위치(약 4.0m 이내)
※ 세정용 시너 : 인화점 17℃, 폭발범위 1~10.6% - 시너 세정작업 장소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의 용기 마개가 개방된 상태
화재 진화를 위한 소화기 위치 부적절
- 소화기가 바닥에서 1.8m 상단에 비치되어 초기 진화시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어려워 작업자가 직접 골판지, 발 등으로 진화중 신발, 바지 등으로 옮겨 붙음
*안전작업 방법
1)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 대한 화재예방조치 철저
-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또는 불연성 차열 재료로 하여 방호 격리
- 인화성 물질 용기 마개를 닫아 보관 후 사용량만 현장에 보관 조치
2) 가스절단작업 전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비산 방지포, 건조사, 물통, 소화기 등 사전 준비
- 주변에 인접한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및 정리정돈
* 유효 적절한 초기 진화를 위한 예방활동 강구
-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방법 등 주지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 소화기 비치 및 "소화기" 표지 부착
첫댓글 잘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