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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이 연대하고 있는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미산골프장 사업자와 안성시측 간의 뇌물수수 건에 대해 열린 1월 4일 선고공판(수원지법 제11형사부, 2008.1.4 오전 9시 50분)에서 미산골프장의 모기업인 서해종건 김영춘 피고, 신미산 전대표 김상만 피고, 안성시장 최측근 이석희 피고가 징역 및 벌금 등 실형을 선고받았음을 밝혔다.
이에 위 시민대책위원회는 “수원지법이 미산골프장 사업자의 안성시측에 대한 뇌물수수 로비에 대해 관련자 모두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며 “경기도지사는 미산골프장 인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아래는 수원지법 선고결과 내용과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의 보도자료이다.
- 천주교 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 선고공판 결과]
* 서해종합건설 김영춘 피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도자료] 경기도지사는 미산골프장 인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안성시장 측근들의 미산골프장 관련 뇌물수수건의 실형선고에 따른 우리의 요구
2. 그 선고 내용은. 미산골프장의 모기업인 서해종건 김영춘피고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신미산 전 대표 김상만피고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안성시장 전 비서실장 조정훈피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안성시장 최측근 이석희피고 징역 2년 추징금 3000만원이었습니다.
3. 그동안 본 시민대책위는 안성시에서의 미산골프장 인허가 신청과정에 숱한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곧, 국민의 혈세를 이용한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한 간벌, 서류접수사실의 은폐, 엉터리서류에 대한 묵인과 협조, 입목축적조사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서도 했다는 거짓말 등이 그것입니다.
4. 그런데 서해종건의 내부제보에 의해 촉발된 본 사건의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미산골프장의 모기업회장인 김영춘 피고인이 안성시장의 출판기념회 때 1000만원을 자기 이름으로 지원하였고, 또한 신미산 전대표 김상만 피고와 안성시장 전 비서시장 조중훈 피고를 통해서 안성시장의 최측근 이석희 피고에게 전달한 3000만원 중 일부가 안성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음도 드러났습니다.
5. 또한 재판과정에서 2002년 10월에 서해종건에서 미산골프장의 인허가에 도움을 받기 위해 안성시장의 최측근인 이석희 피고인에게 판매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수급계획’을 빌미로 3억원을 전달하였음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2002년 10월에 골프장 사업자가 안성시장 최측근에게 3억원을 전달하였고, 11월에는 안성시에서 국민의 혈세로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해 간벌을 해주었으며, 12월에는 골프장 인허가를 신청한 것입니다.
6. 그런데 미산골프장의 사업자와 안성시측의 뇌물수수 건이 터진 이후, 안성시민의 83.7%는 사업자의 안성시측에 대한 뇌물수수가 미산골프장의 인허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2007년 11월 한국개럽의 전화여론조사, n=509. 95%신뢰수준±4.3%).
7. 그리고 오늘 드디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미산골프장 사업자의 안성시측에 대한 뇌물수수 로비에 대해 관련자 모두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8.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경기도지사의 공공연한 약속을 상기합니다. 경기도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골프장인허가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면, 골프장 인허가 과정의 진도와 상관없이 취소시키겠으며, 관련된 공무원들을 징계하겠다고 공언하여 왔습니다.
9. 따라서 우리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합니다. 법원에서 미산골프장 사업자의 안성시측을 향한 뇌물수수 로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김문수 도지사는 그 약속을 지켜서, 미산골프장 인허가를 즉각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들을 약속대로 징계하십시오.
10. 이미 2007년 12월 14일의 경기도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사업자의 입목축적조사결과에 대해 제3의 기관에 의한 재조사를 명할 만큼, 미산골프장 건은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만일 경기도 공무원들의 말처럼 문제가 없다면 왜 재조사를 합니까? 그것도 왜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재조사를 합니까?
11. 경기도에서는 이미 본 시민대책위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업자가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의 별첨 지도상의 표준지 번호와 산지의 표준지 번호가 무려 24개나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12. 이처럼 경기도 스스로도 엉터리 서류임을 인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엉터리 서류이므로 재조사를 명하고 있고,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도 사업자의 안성시측을 향한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였으니, 김문수 지사가 공언한 미산골프장 인허가 취소의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닙니까?
13.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선관위가 수원지검에 고발한 미산골프장의 모기업인 서해종건으로부터 5.31 지방선거 전에 후원받은 후원금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말해왔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차제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미산골프장 건을 취소하여 사업자와의 무관함을 밝혀야 할 것이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관련된 공무원이 있다면 징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8.01.04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환경운동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 녹색자치경기연대 / 수원환경운동센터 / (사)녹색환경연구소 / 안성시민연대 /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 녹색연합 / 환경정의 / 환경소송센타 /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 대한불교조계종 운수암 / 대한불교 조계종 칠장사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선원 / 한국기독교장로회 노곡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대덕남부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백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안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중앙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진촌교회 / 천주교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 / 천주교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
(문의: 정준교 정책위원장 011-719-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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