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시
이전시(양도인)
이전시(양수인)
1. 임시운행허가증
2. 세금계산서
3. 책임보험영수증
4. 복지카드(장애자수첩)
5. 국가유공자수첩
공동명의시
1. 각 인감증명서1통
2. 각 인감도장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3.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
등록증상에 공동명의시
1. 책임보험영수증
2. 복지카드(장애자수첩)
3. 국가유공자수첩
4. 주민등록등본
첫댓글 지체장애등급자:1 ~3 급은 기타세금 면제(인지대만 부담), 시각은 4급까지 임,,,,, 【동거자1인 공동명의 등록 가능】( 단,, 보험료는 일반인과 동일,, 감면 없슴)
첫댓글 지체장애등급자:1 ~3 급은 기타세금 면제(인지대만 부담), 시각은 4급까지 임,,,,, 【동거자1인 공동명의 등록 가능】( 단,, 보험료는 일반인과 동일,, 감면 없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