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일반․공장(화재)건물재조달차액지원(실손)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화재든든보장보험2301
판매기간:2023년 04월 01일-현재
디비손해보험 화재보험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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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절 보통약관 [제2장 보상조항] 2-1.화재손 해(실손보상)』 1.(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제1절 보통약관 [제2장 보상조항] 2-2. 화재손해(비례보상)』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험의 목적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에 가입한 물건(보험증권에 기재된 물 건에 한합니다) 중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 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품,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1절 보통약관 [제2장 보상조항] 2-1.화재손해(실손보상)』 2.(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는 사유) 또는 『제1절 보통약관 [제2장 보상조항] 2-2.화재손해(비례보상)』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손해 및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 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②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및 보통약관 『제1절 보통약관 [제2장 보상조항] 2-1.화재손해(실손보상)』 또는 『제1절 보통약관 [제2장 보상조항] 2-2.화재손해(비례보상)』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 절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3.(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29.(중도인출 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