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이유)법 제9조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위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도 엄밀하게 말하면 주된사무소 소재지 시장 등을 의미하므로 12번의 5번 지문을 정답으로 출제할려면 "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 하여야 한다 "를 "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해야 틀린 지문이 된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이의신청이 많이 되는 문제만 검토 하므로 공인중개사법 1문제가 필요하신분들은 이의 신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